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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2018-03-02   조회 93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7.14, 2016.7.19, 2016.8.31>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012년 임야의 토지에 연구시설(비부과대상)으로 인가를 받아2013년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년 창고로 사업변경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되었을 경우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개량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개시시점의 공시지가에는 반영되지 아니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토지개량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연구시설에 대한 인가가 취소되지 않고 사업내용만이 변경된 경우로서 위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비용 산정 및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설계도서, 증빙자료,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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