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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이사비,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
2018-03-01   조회 1,10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본 건축물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있는데, 본건축물 바로 앞에 국유지 위에 약간 달아낸 무허가 건축물 안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본 건축물과 토지는 편입이 안 되나, 국유지 위에 달아낸 무허가 건축물만 도로에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세입자는 본 건축물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10년 이상 거주 중입니다.그런데 세입자는 달아낸 무허가 건축물이 공사가 시작되면, 그 건물과 바로 인접한 본건축물 1층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지자체에서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이사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세입자가 기존 건물에서 본 건물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 주소가 본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본상의 주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건물이 공익사업시행되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에는 차량운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량운임은 아니더라도 해당 가재도구를 옮길 때 노임은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이런 경우에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세입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등 보상은?<회신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건축물현황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토지보상법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 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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