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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광지 면제여부에 대한 질문
2014-01-24   조회 468   댓글 0  
질의내용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이 아니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라고 나와있던데그럼 관광지 조성사업도 사업종류가 같으니까 같은걸로 치고 개발부담금 면제입니까?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수도권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서류 확인등을 통해 관할관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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