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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용 적용여부
2014-10-22   조회 466   댓글 0  
질의내용

질의) 3년전에 개발부담금 사업대상이 되어 개발부담금 납부를 하였습니다.(3년 전 준공면적이 2,700㎡ 이상으로 실비정산하여 신고 함)금번에 추가로 허가를 받을 면적은 2,700㎡미만으로 준공 될 예정입니다.그러면 이번에 준공된 면적은 표준개발비용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846호('13.12.27)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미만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에 따라서 '14.1.1일부터는 동일인 연접사업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인허가 받은 면적이 2,700제곱미터 미만이면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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