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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838 도 소유의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전라남도 소유의 토지에 항만공사에서 임차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진행 예정입니다.(시행령 별표1 7호, 8호 해당 사업)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2호에서는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고 되어있는데전라남도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와부과 대상이라면 부과율은 50%... 2017-03-06 715
837 개발부담금에 관한 질의 질의1○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같은법 제5조 제1항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임○ 상기와 같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개발사업은 같은법 같은조 7호 및 8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 2017-03-02 675
836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관련 문의 재질의 민원 접수번호 1AA-1702-131478 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 다시 질의합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매입가 인정 여부가 아니라 등록전환되어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개시시점지가를 거래계약 당시의 면적으로 산정해야 할지,아니면 등록전환되어 줄어든 면적으로 산정해야 할지를 문의드린것입니다.다시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당초 산1번... 2017-02-28 631
835 면적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질의 수고많으십니다.확정측량으로 인해 사업부지 면적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개시시점(허가시점)의 면적과 종료시점(준공시점)의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개발이익을 계산할때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각각의 면적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종료시점의 확정 면적을 개시시점에도 같이 적용하는지요?<사업부지 현황>개시시점: 총35필지 6,4... 2017-02-23 638
834 시장정비사업조합의 개발부담금부담여부 시장정비사업구역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을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그 기간 안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으면 50%를 감면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의 유사사례에 대한 답변에서는 시장정비사업구역이라도 개발로 인하여도 지목변경이 없으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도 있어서 저희 사업구역이... 2017-02-16 615
83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개시시점 : 2006년 10월 9일사업 준공시점 : 2011년 3월 30일개발부담금의 대상통보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부과권자가 개발부담금을 부과 통보 하는 시효는 준공일로 부터 5년인2016년 3월 29일까지 인지아니면 시행령 17조에 따라 5개월이 지난날을 더한2016년 ... 2017-02-15 677
832 개발부담금 경매취득시 문의 안녕하십니까.늘 고생이 많으십니다.2012년도에 최초 허가받은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소유자(A)가 사업착공 중 사정 상경매로 제3자(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제가(C) 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제가 매매로 취득 후 준공이 난 상태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를 전 소유자(B)의 경매취득일(소유권이전일) 로 보고 개시시점지가도 경매가로 인정... 2017-02-13 581
83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저는 공장을 신축하려고 화성시 소재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지목 :임. 전) 약13,00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2011. 6. 14. 공장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그 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이 발생하고 부진하여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호전되기... 2017-02-08 584
830 농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 시 개발부담금 인정비용 문의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개발부담금 대상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을 3회 분할납무 승인 받은 사항으로2019년까지 완납예정인 상태에서 현재 개발부담금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농지전용부담금 전체 금액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인가요?만약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이라면 완납하고 그 이후에 개발부담금액 정정하여 환급 ... 2017-02-06 563
829 개발부담금 정상지가 상승분 문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할 경우 매입가격을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매입가격을 개시시점 지가로 할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이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질의요지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할 경우... 2017-01-31 547
828 설계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6년 10월에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 지목변경 대상 대지면적 654㎡으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착공을 하였는데,2017년 1월에 1필지(50㎡)를 추가하여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여 지목변경 대상인 대지면적이 704㎡가 되는 경우, 2017년1월1일 개정된 부과대상면적 기준(1,000㎡ 이상)을 ... 2017-01-24 564
82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안녕하십니까.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연녹지 답 약 4,500제곱미터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인 10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공동구매하여 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추후,각 개인이 소유한 지분 약 450제곱미터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2017-01-17 555
826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후 공시지가 산정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경남 고성군 개발부담금 담당자입니다.유선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이렇게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최초 공시지가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예정통지 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에서 실제감정가격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 감평을 하였으나 공시지가 대비 개발이익이 더 증가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공시지... 2017-01-16 572
825 도시·군계획시설 시행자 지정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율 문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본 사업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91조의 규정에 따라도시·군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임시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해당 지자체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호 ~ 6호에적용되지 안는다고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2017-01-11 577
82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1. 2013.9.13일 구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16조에의해 택지개발조성사업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된 민간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택지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해당 근거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 2017-01-04 605
82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질의요지>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토지분할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개발된 토지와 이와 별개로 인접한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개발된 토지면적을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매수자가 인허가시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자의 토지사용동의 받아인허가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개발부담금부과대상 결정함에 있어서,... 2017-01-03 616
8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관련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1.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2017-01-03 649
821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문의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때 면적이 2700평방미터 이하는 표준비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단독주택8부지에 건축을 하였는데... 각 면적이 300평방미터 정도 되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하였습니다.건축부지전체만 따져도 2500평방미터입니다.도로부지220평방미터를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준공하였는데..각 8부지... 2016-12-14 709
820 개발부담금 연접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인근 외곽에 집하나 마련해보고자 건축허가를 시행하려는데 시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발생할수 있다하여 관련법도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남깁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연접사업이라 하면,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 사업토지가 다른필지에 의해 구분된다 하더라도 "위치"나 "사업의내용"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 2016-12-06 675
81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여부 수고 하십니다.농업인입니다. 이번에 본인 소유의 임야에 대해 해당 관청으로부터"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신고" 를 통해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임야의 전체 면적이 2,975m2 인 관계로 전체 면적을 허가 받고 건축물은 362m2 를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이과정에서 해당관청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부과 ... 2016-12-04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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