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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858 개발부담금 부담률 문의 안녕하세요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이번에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임원입니다.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년도) 이전부터 종중의 종원들이 소유(1960년도 공동명의 34인)하면서 종중이 관리하고 있었던 토지로,종중 등록번호 부여 후 종중명의로 이전등기(1979년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위 사항이 개발이익환수에... 2017-05-01 700
857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제 목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에 관한 질의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32.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임야)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3. 준공검사일, 건축물(시설물)사용승인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 2017-04-28 687
856 개발부담금 산정시 골프연습장 잔디식재 개발비용 인정 여부 골프연습장 부지조성시 토사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체육시설을 위해서 잔디를 식재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2017-04-21 691
855 개발비용제출시 표준비용및 실비 선택에 관하여 개발사업 준공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려고 관련 지자체에 문의를 했는데, 표준비용 및 실비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서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고 단순히 별도의 컨설팅 경비가 들지 않는 표준비용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표준비용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서를 받고 난 후... 2017-04-20 618
854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산정시 특수필지인 골프장내 야영장 부지 조성 개발건 지가 산정 문의 1. 수고 많으십니다.2. 골프장내에 야영장을 새로 조성하여 개발행위 허가사항 준공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이용상황에 맞게 산정하려고 합니다.그러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스템에서 특수필지인 골프장, 야영장은 지가담당자가 지가를 산정할수가 없고 표준지담당 평가사의 검증지가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2017-04-19 583
853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항상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셔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개발부담금 종료시점에 관하여 민원이의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도움을 주시면고맙겠습니다.실태)- 법인이 전원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필지로 분할한 후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분할된 토지를 타인들에게 분양하였으며 현재 일부토지... 2017-04-18 556
852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확인 수고많으십니다2017.1.1.이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기존 660㎡에서 1000㎡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2016년도 540㎡를 허가받고, 2017년도 이후에 210㎡를 추가로 증축허가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04-17 564
851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개발사업 중 국공유지 일부가 사업주에게 무상귀속되어 지목번경을수반하는개발부담금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가 사업주에게 무상귀속 된 경우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8조 ... 2017-04-17 535
850 개발비용인정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을 받아 처리한 토양 오염 정화 처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가요? 2017-04-14 526
849 개발비용 보험료 추가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비용 산정시 경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 중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10호에 의하면 경비 세목에 열거된 보험료(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 2017-04-13 573
848 두사람 명의에 대한 개발부담금 안녕하세요김포시 홍도평로 72-22번지 입니다1, 부지면적1948평방제곱미터2, 제조시설 200제곱미터3, 부대시설 272제곱미터4, 농업법인공장은 대표와 각각이사로 되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논이었다가 농업법인 차,농수산가공으로 공장 허가를2016년 6월 준공 받았습니다이 번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 될 예정이라 합니다남편과 부인 두사람으로 정확하게 ... 2017-04-07 545
847 개발부담금 과태료 관련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2014년 6월 인허가 과정 중 토지 소유가 신탁회사와, 건설회사 두곳이 토지소유자로 확인되어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고지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건설회사 A는 회사를 이전하여 받지 못하였고신탁회사는 부과 대상고지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016년 6월 준공이 되었으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2017-04-07 557
846 개발부담금 환급관련 질의 지난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효) ④항에'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관련 질의에 대해상기 개발부담금 징수권 소멸 시효 규정은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등으로 사유로 부과관청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징수... 2017-04-06 545
845 개발부담금 산정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써 부가가치세 개발비용 인정 가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국민의 고충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따로 붙인 "질의서"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다소 황당한 질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분야에 어둡고 문의할 곳이 마땅찮아 송구함을 무릅쓰고 드리는 질문이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붙임 : 1. 질의서 1부.2. 질의회신 사례 1부.3.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견본) 1... 2017-03-23 620
844 소규모 종교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건축물을 보면 종교시설은 면제사업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부과대상사업입니다종교집회장중 바닥면적이 500㎡미만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데, 종중에서 조상묘에 설치하는 제실의 경우 500㎡ 이상 건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종중에서 제실을 건축한 부지를 매매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토지를 통한 투기행위... 2017-03-23 676
843 개발부담금 산정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써 부가가치세 개발비용 인정 가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국민의 고충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따로 붙인 "질의서"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다소 황당한 질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분야에 어둡고 문의할 곳이 마땅찮아 송구함을 무릅쓰고 드리는 질문이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붙임 : 1. 질의서 1부.2. 질의회신 사례 1부.3.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견본) 1... 2017-03-23 677
842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령 제4조의2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중 제2호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도시지역에서의 대상사업은 1,5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2016년 소매점신축을 위하여 부지면적 980㎡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에 있으나, 2017년 현시점에서 부지면적을 1,400㎡로 확장 변경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2017-03-21 602
84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A가 신규창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토지 면적은 약 4000㎡이며, 토지소유는 A,B 공동소유이며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A는 B의 토지사용동의를 ... 2017-03-17 622
840 개발부담금 일반관리비 인정여부 A회사, B회사가 있을 시 A회사가 B회사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었을때 B회사에서 처리되는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은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 산정 4항 3호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B회사의 도급금액을 가지고 A회사의 일반관리비를 순공사비 ... 2017-03-15 674
839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에 관한 질의 1.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장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물색하던 중, A가가 공장용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인가를 받아서 분양하는 토지를 1필지 분양받아 2010.5.경 매입하였습니다. A사는 대규모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여러 필지로 나눈 후 공장을 신축하려는 실소유주에게 개별적으로 필지별 분양하는... 2017-03-13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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