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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898 취득가액이 평가된 공시지가보다 높을경우의 개발부담금 질의 수고 하십니다.농지를 취득 후 건물을 신축했는데농지 취득 당시 매입가액을 지목 변경 후 평가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고 취득하였습니다.○. 평방미터 당 가액이- 지목 변경 전 지가 : 80,000원- 지목 변경 후 지가 : 320,000원- 실제 취득 가액 : 400,000원 .지목 변경 후의 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는데도 개... 2017-09-29 747
897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부과면적 이하로 개발면적 축소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임야 780평(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근린생활시설)허가를 받고 토목공사(절토, 벌목 등)를 진행하던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개발규모를 300평으로 줄이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관할지자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였기 때문... 2017-09-28 702
896 개발부담금 부담금의 추징 질의 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추징) 제3항 제2호 '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에서만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자가 3년 후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해대상토지가 전부가 다른 제3자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추징으로 대상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7-09-27 667
895 개발부담금 야영장시설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영장시설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A라는 필지에 지목변경 및 기준면적 초과로 부과대상에 있습니다. 야영장 시설에 관해 면제조건은 1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 2017-09-26 844
894 개발부담금 관련 A라는 개발업체에서 토지를 분양한다는 말을 듣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 허가를 내고 집을 지었습니다.집을 준공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시청에 문의한 결과 집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과할 시점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므로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그러나 동 부지를 A라는 개발업체로부... 2017-09-26 610
89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무관님다름이 아니라 문의가 있어 남깁니다.광주 북구에 현재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약 5000평 되는 공동주택이2015년경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승인이 났습니다.그렇다면 주택법에 의한 허가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7-09-14 617
892 개발부담금 제외대상 여부 질의 2009년에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면적 652㎡), 2010년에 착공신고를 했고, 2017년 10월에 인근부지를 편입(200㎡)해서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면적이 852㎡가 되는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1.1. ~2019.12.31.까지 건축허가를 ... 2017-09-11 574
891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사업(중소기업창업) 추징여부 따로붙임 2017-09-07 620
890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토지주가 법인 대표이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법인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계획승인은 득하여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 해당 물건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8-31 568
889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연접여부?) 문의 첨부파일 잠조 2017-08-21 565
888 개발부담금 과태료 관련질의 1번준공후 40일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표준개발비용으로 접수예정부과전 원가방식산출로 내역보고서 제출시과태료 부과여부2번준공후 40일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표준개발비용으로 접수예정부과후 고지전심사청구를 통하여 원가방식산출로 내역보고서 제출시과태료 부과여부해당시군청 이송금지 2017-08-18 555
887 공장신설승인의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2016년 12월 15일에 공장신설승인을 득하였으며, 2017년 07월 26일 건축 및 개발행위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이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공장신설승인으로 잘못 득하게 되어 개발부담금대상으로 판정되어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신설승인을 자진 취소하고 사업계획승인으로 다시받으려고 합니다... 2017-08-10 628
886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2004.10.25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2011.07.27 : 도시개발사업 준공(환지방식)2014.02.14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환지방식 및 공동주택용지로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에 부과대상 해당하는지?? 2017-08-08 652
885 개발부담금 납부 관련 바쁜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2015년도에 아는 지인이 평당20~30만원에 구입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소재 야산으로된 임야를 개발하고 있어 평당107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9년전에도 토지,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때 개발부담금은 개발하시는 분이 부담을했습니다.본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한 후 개발해 매매하는 것이기에 개발부담금은개발하는... 2017-08-02 559
884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주택단지(아파트)사업을 계획하고 있읍니다.저희들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되는 줄 알았으나,전문적으로 개발부담금산정을 용역으로 하시는 분이 환지에 의한 방식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나 매입방식은 개발부담금은 제외라고 하셔서... 2017-08-01 587
883 배수구조물공사(부과대상필지 이외구간) 토목공사비 인정여부(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시 배수구조물의 토목공사비용 인정에 있어서- 부지에서 진입도로까지 배수구조물 설치시 배수의 원활한 흐름 및 유도를 하고, 연속성 있는 배수계획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부구간에서 부과대상 필지를 벗어나 배수구조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부과대상필지 이외 구간에 설치되어지는 배수구조물도 토목공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허가 및 준공... 2017-08-01 610
882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 중2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각각"의 인력을 상시 고용할것. 다만, 연구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상시 고용인원 중 1명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아니어야 한다.중 "가~다"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7-07-28 618
88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문의좀 드립니다.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가 본인이 병원대표로 병원 법인을 통해2015년12월04일 경에 주차장부지를 조성하였고2016년3월4일 경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그리하여 약 2천만원 가량의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었습니다.그러나 A씨는 2016년 10월경에 B씨에게 자신의 대표 직위를 넘겼고그후 2017년4월 개발부담... 2017-07-24 654
880 개발부담금 연접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2항 연접에 관한 질의입니다1. “A" 부지(985㎡) 허가 과정- 2010년 11월 “답”에서 “대”(근린생활시설)으로 지목변경- 2016년 1월 4일 "A"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건축물 용도변경(지목은 "대"로 유지함) 승인(5년2개월)2. “B... 2017-07-11 679
879 개발비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비용 산정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 “별지 제8호서식” - “경비(8쪽 중 3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련하여 두가지 질의드립니다.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안전관리비”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제3... 2017-07-07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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