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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18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 수도권에서 준보전임지의 70%이상 사업시(공장및 창고 등) 50% 감면 사업들이 08년 6월 29일부터 감면 되지 않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인허가분부터 적용하는지, 종료시점인지, 부과분부터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2008-06-19 635
17 개발비용으로 기존건물 가액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5호 가목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과세표준이 된 실제매입가격, 나목 기존소유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8-06-18 612
16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의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가능한지 여부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부의무자가 인허가 조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물의 설치에 지출된 공사비 즉,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설비설치공사비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운전 전기요금, 유지관리비용 등의 지출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6호의... 2008-06-12 595
15 개발부담금 중지기간과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2005,9월)에 건축허가신청(부지면적:330㎡)를 받았으나, 부지면적 변경(07.5.7일 증 564㎡)으로 변경승인(부지면적:894㎡)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부지에 연접시행으로건축허가신청(07.5.6일 부지면적 788㎡) 을 하여 각각 사용승인(준공 08.3.7, 08.3.14)을 된 경우 부과중지기간에... 2008-06-11 561
14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 문의 국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발부담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의가 있어 글을올립니다문의 내용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제4조(징수금의 배분) 및 시행령 제3조, 제21조5항과 관련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근거로 납입금액의 100/7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 2008-06-10 530
13 주택단지 도로개설도 개발부담금 면적에 해당하나요? 전원주택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집을 짓고 진입로를 개설한뒤 도로를 기부채납하려고 했더니 지자체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개인소유로 계속되는 건가요?그리고 일단은 개발을 했으니 주택을 지은곳과 함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요..아니면 사업면적중 도로의 면적은 제외되고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8-06-09 520
12 개발부담금 관련 지가산정 질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취득일 : 2004.06.10- 토지분할일 : 2004.10.14- 용도지역변경일 : 2006.06.05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허가 : 2007.07.03- 사용승인 : 2007.12.24질의1) 지목변경 수반사업인 해당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을 2004.06.10 으로 할 경우 200... 2008-06-02 515
11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종료시점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단독주택(다가구)신축 및 진입로 설치를 목적으로 2,515㎡를 산지전용허가(2006.03.03~2007.02.28)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하다가 허가가 소멸된 후, 다시 동일위치에 동일목적으로 2,716㎡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복구준공(2008.05.15)된 건이 있습니다. 등록전환 및 분할(2006.06.14)내역이 있고, ... 2008-05-30 502
10 개발부담금의 해당여부 및 구제방법은? 상세내역을 적어 파일로 올립니다. 2008-05-29 523
9 법원판결내용의 개발부담금 매입가인정 가능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의 내용은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 지지않고 법원판결에 의해 책정된 보상가가 개시시점지가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입니다.]본인은2001년 본인소유의 땅을 a에게 매도하여 a는 주유소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토지 대금잔 금남은상태)2006 a의 부도로 본토지를 b에게 매도본인은 소송을 제기.법원은 b에게 4억원의 보상을 하고 소유권... 2008-05-22 522
8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및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1.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4조는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2.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로 규정하고 있으며3.동 규정 제29조 단서는 체납자 행방이 불명... 2008-05-21 570
7 사업부지 중 부과대상부지외 건축물의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유무 평소 건설교통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지목이 공장지와 잡종지인 사업부지에 허가를 득하여 공장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부지면적 : 2,000㎡ (공장지 1,000㎡, 잡종지1,000㎡)- 지목변경면적 : 잡종지 1,000㎡「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은 ... 2008-05-16 497
6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계산에 대하여 공부상 대지면적 1,93.00M2에 실대지면적 989.00M2,도시계획도로 편입면적(기부체납)123.00M2 그리고 여대지면적 481.00M2 에서 실대지면적 + 도로편입면적 으로 개발부담금대상인지 않이면 990.00M2이하 개발부담금 대상이 않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5-14 509
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요 1.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본인은 시흥시 대야동 59-2 번지 개발제한구역내에 2004.3.17 주유소허가신청을 했으나 시흥시장은 2004.3.22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이에 본인은 행정소송을 제기,2004.9.15 승소하였고 시흥시장이 항소 했슴에도 2005.5.31 승소, 2005.8.19 대법원도 승소하여 시흥시장은 1,2,3심 모두 패... 2008-05-10 500
4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시 이용상황 적용 질의: 공부상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시 근린생활시설로서 상업용(공부상 기준) 이용상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아니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로서의 이용상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5-02 483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1. 한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할 때 부과대상 면적 판정 여부- A필지(면적 3,000㎡)를 3명이 각각 1/3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공유한 사람이 각각 1,000㎡씩 주택건축을 한다면Q : 한필지에 1,650㎡ 이상 개발사업을 하므로 부과대상인지, 아니면비록 한필지라도, 공유지분대로 1,000㎡를 각각 개발하므로 ... 2008-04-23 504
2 개발부담금 부과제외대상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2008-04-18 476
1 개발부담금 지가산정관련 수고많으십니다.질문1) 당필지는 개시시점현재(07년) 도로(사도)로 이용되고 있음.공시지가산정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도로의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개시시점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이경우 개별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의뢰 하여야 하는지요?질문2) 위의 경우에서 개시시점지가를 감정가액으로 할때 종료시점 지가도 감정가액으로하여야 하나요? ... 2008-04-1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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