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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178 개발부담금 심사결과에관한건 질의드립니다 내용은 기존토지주에게 제3자가토지사용승락을받아 건물허가를받아 건축물을시공하던중(건물골조까지시공) 사업을진행시키지 못하였던 물건을 제가 그목적물을 인수하고 주변토지를 더인수하여 이때까지 증축중이던건물을철거하고 새로운건물을완공하였읍니다 이때 기존사업주에게 기존건축물관련해 보상하였고 (사진.금융자료.제3자기존사업주인감첨부확인서)... 2010-03-19 537
177 개발부담금에서의 조사비 인정여부 < 법 시행령>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8.25, 1993.8.12, 1997.6.25, 2006.12.15>2. 조사비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 2010-03-15 513
176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안녕하세요...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다름이 아니오라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관련 질의 입니다.토지소유자 : A사업시행자 : B개발행위허가자 : B사업기간 : 2009.07.09 ~ 2009.12.312009.08.07 일날 B가 A에게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완료2009.12.31 : 사업 준공2010.01.20 : 매매계약을 체결... 2010-03-12 513
175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문의 0 아직까지 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중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교회 부지와 별필지로 신도 및 찾아오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조성하는 주차장의 경우(면적 2,374㎡// 지목변경(답→주차장... 2010-03-10 485
174 개발부담금 입법예고 수고 하십니다.법제처에 보니 정부입법계획안에 개발부담금 관련 내용이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내용을 보니 개발비용 산정에 단위면적당 표준원가를 도입한다고 나와 있는데.....표준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삼을지는 모르지만, 각 사업마다 특수성이 있다보니 공사비를 많이 들인민원인들은 손해를 볼거 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03-08 436
173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여부 1669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2008.4.23일 : 토지매매계약체결2008.5.15일 : 건축허가를 득함.2008.5.16일 : 부동산거래 신고 및 등기 신청2008.10.17일 : 준공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산정과 관련하여 매입가 신청을 하였으나, 부동산 거래 신고나 등기 접수일이 건축허가 보 늦어 매매계약일을 인정받고자 ... 2010-03-04 449
172 개발비용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개발비용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예전에는 5일, 5~15일, 15~25, 25일 초과 등으로 분류하여 과태료가 정해져있었는데...신규 법개정을 보니 기한내(40일)과 3개월 이내 등 2분류로 과태료가 분류되어있는습니다...예전에는 25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개발비용이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예... 2010-02-22 420
171 개발비용인정여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비용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지위에 주유소로 이용되어오다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새로운 주유소를 신축하여 지목변경(대->주유소)하였습니다.개발비용명세서중 기타비용내역을 보니'철거공사 및 오염토공사비, 오염토양정화비'에 지출한 비용을 기타경비로 신고하였습니다.이럴경우, '철거공사 및 오염토공사비, 오염토양정화비... 2010-02-19 417
17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1필지의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의 면적으로 4필지 분할함분할된 4필지의 토지를 각각4인(가족아님) 명의로 개별 이전등기 완료함이후 4인이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하로 인허가(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할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4인이 분할되어 명의이전까지 완료된 토지에 편의(인허가 ... 2010-02-15 414
16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도시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을 위한개발행위허가(면적:1,520㎡)를 받아개발사업완료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본 건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0호에 따라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하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받은 면적 1,520㎡가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라고 ... 2010-02-11 409
168 농민이 농지를 타 용도로 개발할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를 하게된 이유는농민이 직접 농지를 창고 및 주택부지로 개발할 경우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2010-01-22 422
167 개발부담금 부과시 증여세 공제여부 납부의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가 납부대상토지를 증여 받아 개발부담금의 납부 승계는 물론 증여세까지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10-01-22 434
166 개발부담금 부과시 증여세 공제여부 납부의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가 납부 대상토지를 증여받아 개발부담금의 납무 승계는 물론 증여세까지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0-01-22 423
165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문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있고국토해양부 훈령 제146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4조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 2010-01-20 418
164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안녕하세요..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다름이 아니라대상사업관련 하여 질의 사항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이미 통보를 하였습니다.도시지역입니다.A가 2000㎡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B라는 사업자가 이미 1300㎡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사업인허가를 받아서 부과대상통보를 하였고,C라는 건축주가 7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건... 2010-01-19 424
163 개발비용 인정여부(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개발비용 인정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2006년 1월 1일 A사업자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고 공사비(1억)를 투입하여일부분 공사가 진행되던중 2008년 1월 1일 B사업자로 사업이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이후 2009년 1월 1일 사업은 준공이 나서 운영 상태라 할경우.이럴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등... 2010-01-05 443
16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제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제외 요청○ 내 용도시지역내의 답 총 998㎡(대지965㎡, 도로33㎡)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을 완료하였음.도로부분 중 19㎡는 건축선 지정에 따른 도로 후퇴선 전용지역 면적이며, 나머지 14㎡는 개발행위허가 전에 도로로 조성된 토지로 기존에 시에서 시행한 마을... 2009-12-30 470
161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생활환경정비사업일환으로 전원마을 조성을 건축 없이 대지만 조성한후 일반인에게 매매(분양) 할 계획입니다택지(춘천시소유토지)만을 조성한후 분양할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2009-12-22 503
160 개발부담금 매매가 인정여부 개시시점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 전 매수인이 사망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상속인에게 잔금지급 및 토지거래허가로 인한 상속인과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경우 사망한 소유자와의 계약이 상계된것으로 보아 매매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상에 사망한 소유자와의 계약을 상계한다고 ... 2009-12-21 518
159 개발부담금부과 여부 1. 도시지역 내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지목은 나대지로 조성되어있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단순히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승인 후 대지로 지목변경 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유권해석>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의2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 ③ 지목변경... 2009-12-17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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