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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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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258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업무를 보다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질의요지농업협동조합이 판매시설을 준공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개발부담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농업협동조합법」과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이 서로 상충되는바법 적용여부현황토지소재지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 2010-12-24 461
257 사업면적 축소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건축허가로 1910제곱미터를 허가를 득한후 공사중 사정으로 사업면적을 835제곱미터로 변경하여하였습니다. 이후 준공은 835제곱미터만 준공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비도시지역 1650제곱미터미만 사업으로 준공을 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가요 2010-12-22 448
256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항상 바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관해 질의 합니다.ㅇ 부과대상토지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37-6번지 ,ㅇ 공부상 지목 : "답" ,면적 :1,759제곱미터로 제2종주거지역입니다.ㅇ 본 토지에 1989. 3. 10 근린생활시설 26제곱미터, 1985. 5. 17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의2동의 건축물대장상에 기... 2010-12-21 396
255 개발부담금 부과정지기간 이후 연접개발 민원인은 개발부담금 부과정지기간중이었던 지난 2005년 8월경 음식점 및 소매점을 부과대상면적(1650)미만으로 허가받아 2007년 10월경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현재 인접한 토지를 추가개발하고자 부지면적 1650평방미터 미만으로 계획중인데추가개발토지가 5년내 연접개발로 부과대상이 되는것인지 명확히 알수가 없어고민하던중 문의하오니 알려주... 2010-12-16 371
25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2007.9.3 사업시행자 갑이 A번지 외 35필지상에 도로 면적 526.6제곱미터를 포함한 총 면적 8,461.7제곱미터상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날 사업시행자 을이 B번지 외 19필지상에 도로 면적 180.8제곱미터를 포함한 총 면적 4,926.8제곱미터상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동일한 시공사에서 같... 2010-12-16 364
253 개발제한구역내 과수원부지 조성이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안녕하십니까?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건으로 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며 허가면적은 3,565㎡입니다. 용도는 과수원부지조성인데 이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나요? 2010-12-08 347
252 개발부담금 면제 관련 문의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사업으로 건축허가(건축면적:286㎡, 대지면적:2,800㎡)를 득하였는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할런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10-12-03 340
251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수고하십니다.[질문]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지출한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2010-11-22 325
250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도시지역내에서 토지주 A씨가 980평방미터를 소매점 부지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접된 A씨 소유의 농지 15평방미터를 도로로 별도로 지목변경하였습니다. 소매점부지는 기준면적이하(980평방미터)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별도의 도로를 포함해서 995평방미터를 총 사업면적으로 보아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 2010-11-18 321
249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아래와 같이 하나의 건물이 사실상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될경우 주용도를 건축면적으로판단해야 하는지요-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18.8㎡, 동식물관련시설(축사) 138.68 일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요? 2010-11-16 333
24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1. 08.07.09 건축(신축)허가 1건 : 대지면적 7,942㎡ (소매점1동,사무소1동)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2. 08.10.17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 19건 : 대지면적 9,406㎡(단독주택19동) 개발행위변경허가 의제처리3. 09.02.24 개발행위준공(건축물은 미준공) : 대지면적 9,406㎡4. 09.02.27 지적분할 : 개... 2010-11-12 334
247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1650제곱미터이상 개발부담금 부과 지역에2010.02.10 A, B 2필지가 1100제곱미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2010.06.10 C 1필지(700제곱미터) 건축허가신고로 연접으로 1800제곱미터가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2010.07.20 앞 A, B 2필지가 개발행위준공이나고, 건축허가 신고가 되었다가, 얼마 후 취소... 2010-11-05 327
246 개발부담금 산정시 기타비용 포함여부 공장부지 조성사업으로 토목공사를 하는도중공장인허가 외 지역 인근에 있는 용양원의 민원제기(먼지, 소음, 진동)로 인한여당사자간의 합의서를작성하여 1000만원가량의 은행송금을 통하여 합의를 한사항에따라개발부담금 산정시 기타비용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기타비용으로 민원합의한 금액을 포함할수 있는지요? 2010-11-04 330
245 야적장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09년 개발행위만으로 허가를 득하여 2009년 개발행위준공을 받았습니다...이때별도의 건축물이나 건축허가가 없을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앞서 질의 했을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해당시청 담당자는 업무편람을 보여주며 법이 개정되어 부과대상이라 하였습니다그러하오니 정확한 부과 대상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0-11-01 371
244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한 경우가 아닌 주차장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건축물을건축하기위한 경우가 아니며, 단지 주차장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등의 인가 행위를 받아 사실상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유료주차장의 경우1.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한 경우가 아니므로 대상사업이 아닌지2. 건축물이 없어도 자동차관련시설로 판단하여 부과 대상인지 2010-10-25 352
243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산정관련 수고하십니다.개발비용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개발비용 산정에 있어서,, 토적표상에는 표기되어있지 않지만,기존의 땅이 논이었을때 지반개량을 위하여 1m이상깊이의 진흙을 토사로 교체하였을경우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포함이 된다면 전체 포함인지, 깊이 몇m까지 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0-10-22 349
242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부지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10-10-20 347
241 건설자재야적장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09년 8월 별도의 건축물이나 건축허가없이 개발행위로서 골재자재야적장 부지조성사업을하여 2009년 11월 개발행위허가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10-10-19 394
240 공작물 축조가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여부 질의 수고많으십니다.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금년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하였고, 곧 건립에 들어갈 에정입니다.대지면적은 660이상으로서, 지목변경이 수반되고 건축물의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서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에 해당... 2010-10-19 436
239 부설주차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좌천동 000 - 0번지는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2005. 5.13준공되었으나, 지목변경(대 →주차장)이 되지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는 부과중지기간으로 개발부담금은 부과 제외 되었습니다.2010. 6. 4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축조 신고하고 증축도 같이 했습니다. 이 경우 지목변경(대 →주차장)이 될 경우① 사업종류9호 지목변경... 2010-10-19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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