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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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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298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미납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혹은 본세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무더위에 죄송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납부기한 : 2011. 06. 02○ 독촉으로 인한 납부기한 : 2011. 06. 30(본세:29,000,000원+가산금870,000원=29,870,000원)○ 분할납부신청일 : 2... 2011-06-20 395
297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요청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시일내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됩니다.개발사업장은 공동주택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되는지?2.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경우 개발비용내역서의 제출에 의거 우리군에서 부 과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06-17 374
29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A필지 준공이후 개발부담금 납부.현재 A필지 옆 B필지에 또 같은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준공 이전에 B필지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가 A필지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면어떻게 되는 것입니까?B필지 단독으로는 부과대상면적이 되지 않습니다. 2011-06-16 330
295 개발제한구역내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동물및식물관련시설(퇴비사) 과 농산물보관창고 신축을 위하여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를 득할경우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2011-06-15 321
29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가설건축물,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신축) 1. 농지전용허가[전→가설건축물(창고), 936㎡]를 받고, 가설건축물(창고)축조신고한 토지가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2. 국가산업단지내 토지[지목:잡종지(건축물 없음), 736㎡]에서 공장을 신축할 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2011-06-07 383
293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2010년 9월에 축사부지(지목은 목장용지)에서 주택부지목적으로 약1,500평방미터를 허가 받은 후, 2011년 3월에 주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지목은 "대")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입니다. 이후 2011년 5월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지목은 "대" -> "대")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2011-06-07 298
292 개발부담금 산정시 토공사 인정 여부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토공사 인정 여부-사업시행자(A): 공장으로 허가 이후 허가기간 만료, 사업취소-사업시행자(B): 공장신설승인(2010년 10월 4일), 공장신설승인질의요지)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A)가 공장설립허가 이후 토목공사(절,성토)를 마친 이후 허가기간 만료로 인해 사업 취소가 되어, 사업시행자(B)가 2010년 10월 4일「산업... 2011-06-01 281
29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별도 건축없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재활용품 압축기설치 및 물건적치”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또한 폐기물과로부터 동 부지에 “압축기”설치로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 신고수리를 받았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부서에서는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 2011-05-30 269
290 개발부담금 (노유자시설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지목변경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노유자시설(직업재활작업장) 건축물이공장(재봉,김치)으로 용도변경되어 최종 사용승인 되었습니다.당초에는 부담금 부과제외였으나, 최종 사용승인시에는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담당부서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되어있으며,현장 사실조사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사실상 자활시설입니다.장애... 2011-05-26 320
289 개발부담금 수고하십니다.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이나 건축물용도가 부담금 면제 용도 및 대상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개발사업으로 대상면적이 부과면적 미만이라 면제를 받았습니다.이후 5년이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없이 소유자나 점유자 내부인이 부과면제대상용도를인위적으로 변경하여 부과대상용도로 사용함이 우려됩니다.그렇다면 면제된 대상사업지는 5년동안 계속 건축물... 2011-05-24 280
288 현황도로 부분에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별첨 구적도에서 오래전 부터 사용하는 현황도로 포장되있쓰며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느데 개발부담금이 대상이지.... 2011-05-17 289
287 임시야적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공사시행을 위한 임시야적장 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경우사용기간(2011.4.26~2013.1.31)이 명시된 임시야적장의 경우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가요? 2011-05-16 385
28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도시지역에서 농지 2,000㎡중 670㎡을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받아그중 건축후퇴(도로공제) 20㎡을 제외한건축대지면적 650㎡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향후 도로공제부문은 도로로 건축대지부분은 대지로 지목변경할 예정입니다.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대상에 해당하는지요?해당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011-05-03 275
285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수목원조성, 공영차고지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제4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관련 (별표1)의 10호 그밖의 근거법률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목적이 "수목원조성 (사업시행자 : 지차체)" 과 공영차고지 건축(사업시행자 : 지차체)인 경우에 수목원 ... 2011-05-03 300
284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A : 토지소유자 B,C,D: 사업시행자토지면적 : 1,023㎡, 사업시행면적 B : 478㎡, C : 228㎡ D : 317㎡O B,C,D가 A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각각 사업을 시행을 한 후 사업 중간에 사업시행면적을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1. 관공서 :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자로 봤을 때 도시지역 면적기준인... 2011-04-27 289
283 개발부담금 문의 수고 하십니다.1. 산지전용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부과면적에 해당 할 경우 임도가 부과대상입니까?2. A가 중소기업창업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 전에 B에게 승계 후 B가 다시 인허가를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으로 받았을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인허가 시점은 언제 입니까? 중소기업창업허가 때인지 아니면 다시 인허가를 ... 2011-04-25 296
282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도시지역에서 2006년도에 1차사업인 "주택"으로 697평방미터를 허가 받아 2007년도에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일인이 2차사업으로 바로 연접된 토지에 "교육연구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로 634평방미터를 추가로 허가 받았습니다. 2차사업의 내용이 4층건물로 1층은 1.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며 2, 3, 4 층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2011-04-14 312
281 개발부담금 개별고지 가능 여부(납부의무자 수인일 경우)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이 예정고지되어 납부고지서 받기 전입니다.토지 소유자가 여러명 및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추후 양도소득세등 여러가지 세금관련 업무시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각자의 지분대로 부과받을 수 있는지요?해당 시군에 상담은 해 봤으며, 확답이 없어 질의드립니다.1) 법령에 의해 각자의 지분별로 부과받는게 불가... 2011-04-11 346
280 작은 교회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1. 국토해양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질의1 : 당초 임야를 종교시설로 개발행위를 받았으나 건축연면적이 330m2미만이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회)로 허가및 준공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지 실제 세부용도는 종교시설이고 실제로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면 개발행위허가용도인 종교시설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될수 있는지요?3.... 2011-04-08 366
279 개발부담금 과태료의 양벌규정이 있나요? 개발부담금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입니다.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자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하고개발비용산출에도 과장이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지연제출과 허위를 하나로 보고 200만원을 부과해야하는지각 각 200만원씩 2건으로 부과해야 하는지요? 2011-04-0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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