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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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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358 개발부담금 기타경비 인정여부 개발부담금 산정시 묘지이장비는 기타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다 허가받은 구역에서 실수로 묘지를 훼손을 해,묘지주인이 소송을 걸어 묘지훼손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훼손에 대한 합의금이기는 하나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묘지를 이장했기 때문에합의금을 묘지이장비로 보고 기타경비로 계상할수 있는것인가요? 2011-10-25 449
357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개발부담금의 부과 원칙은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매입가 신고시 관련규정에 적합하면 매입가 신고 금액으로 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매입가신고에 따라 재산정한 개발부담금이 당초 부과예정통보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어떤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개발이익환수... 2011-10-21 399
356 골프장 개발사업에 있어서 연못조성공사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골프장 현장에서 회계분야일을 하다보니 개발부담금 업무를 맡았습니다.질의요지는 골프장 개발사업의 토목공사 주요공정이 토공사, 조형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GTB공사, 연못조성공사, 도로공사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부지조성을 위해서는 위의 공종이 필수적으로 다 시행되어야할 것인데..........이중에서 연못조성공사가 ... 2011-10-20 380
355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 인정여부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건축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터파기는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2011-10-19 360
354 승마장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까? 수고많으십니다.문의건은 승마장을 비롯해 휴양시설등을 갖추고 군의 지원사업입니다.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체육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런 조건이라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합니까? 2011-10-19 344
353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 인정여부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건축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터파기는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2011-10-19 339
352 개발부담금 매입가 신고시... 당초 개발부담금액보다 매입가 신고를 했을때 개발부담금이 더 나왔다면당초금액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요?아니면 당초금액보다 높게 나온 매입가 신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요?민원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10-17 333
35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농어촌 정비법 72조에 따라 관광단지조성 (승마장외 ) 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되는 지요 2011-10-17 340
350 개발비용 산정자료 제출에대한 추가질의 2011.10.10자 민원접수분에 대한 추가질의 사항 입니다.납부의무자가 직접 개발비용을 제출시 "개발이익환수법"제11조 및 동시행령 제12조2항의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1호의 개발비용을 합한금액으서 그산출명세서와 증명자료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된 공사명세서가 아닌 설계도면상의 공사내역서만 제출시1.개발비... 2011-10-13 323
349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도로 하나를 끼고 양옆으로 3개의 부지를 개발중입니다.(비도시지역) 각각 20m정도 떨어져있음면적은 각각 1,500제곱미터입니다.(개발부담금 대상 면적 미만)3개부지 토지소유자는 모두 틀립니다. A,B,C라고 하겠습니다.이 3개부지를 개발하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D라고 하겠습니다.D가 각각 3개부지를 임차로 개발하여 개발행위준공을 받았습... 2011-10-13 318
348 개발부담금 부과 범위에 대한 질의 연일 국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부과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황공장신설승인 : 2009.11.17 부지면적 107,285제곱미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촉진지구,준보존산지- 공장설립완료신고 : 2011.09.06 공장부지면적81,442제곱미터(건물면적1... 2011-10-07 310
347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 적용 여부 안년하세요...항상 국토정책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드림니다..2011년 11월 20일 부터 시행되는 표준비용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0,010㎡의 농지(전)을 매입하여 농지전용후 단독주택 및 체력단련장 등을 건축허가를 받아사업중에 있읍니다. 부지는 영농회사법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건축 허가자는 9명의 개인으로 허가를득하여 ... 2011-10-06 329
346 개발비용산정 설계비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정여부 안녕하십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률 제12조에 "설계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산정에 설계비 항목으로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10-05 337
345 개발비용산정요건 1.납부의무자가 직접 개발비용을 제출시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2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1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공사관련 세금계산서등의 자료없이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내역서만 제출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 2011-10-05 346
344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년전쯤 주유소허가(1,450제곱미터)를 잡종지로 받았습니다.주유소 면적이 좁아 주유소 옆 주택(300제곱미터)를 사 넣고 증축 하는 중인데,이제 주유소 지목이 생겨 잡종지를 주유소로 바꾸고, 대지 주택을 주유소로 바꾸려고 하는데,지목만 바뀌어도 개발부담금 부과되는지요.또 용도변경이 된 부분은 부과대상면적 보다도 적은데 부과가 되는지요. 2011-10-03 338
34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저는 9월에 건축허가 659제곱미터를 받았습니다.앞부분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48제곱미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고,건축허가 659제곱미터와 진출입로 공유지 48제곱미터에 대해 건축허가 의제처리로 개발행위허가 707제곱미터를 받았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유지는 도로개설을 위해 지자체에서 공유지로 매입하였으나, 현재 도시계... 2011-09-28 374
342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 ★ 사업현황1.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 : 허가일 2010. 12.18. 사용승인일 2011.09.23. 면적 428㎡2.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 : 허가일 2010. 12. 18. 면적 709㎡(건축중)=>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민원인에게 알림=> 1번사업 사용승인으로 1번사업에 대하여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안내... 2011-09-27 400
341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설계비 인정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의 2번에 보면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 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부담금 대상자가 설계사무실과 거래한 통장 및 계산서등의 거래사항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2011-09-23 400
340 사도개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진입도로(사도)를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공장창업 부분은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나별도의 허가로 진행하고 있는 진입도로 개설부분은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09-16 451
339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신고 관련 문의 개발부담금 예정고지를 했는데 소유자가 실 매입가격으로 거래가격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매매계약서 검토결과 매입가격 개시시점지가를 얼마로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매매계약서상 00동 85-6번지 537㎡ (토지,건물)와 같은 동 산 21-5번지696㎡의 매매대금이나눠져 있지 않고 합하여 93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매수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 취... 2011-09-15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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