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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398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관련 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개발비용내역서를 참고하여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 예정 통지 하였으나통지 받은 민원인이 표준비용으로 다시 산정할것을 요구할 경우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가 질의합니다. 2012-02-07 439
397 개발비용 적용여부 국토정책업무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1. 인허가 전에 우량농지조성을하여 매립을 하고,그 후에 인허가를 득하였을 시 인허가전에 매립한 토공에 대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요.2. 예를 들어 인허가 당시 계획이 1m를 성토 계획이었으나 주변 여건상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없이2m를 성토 하였다면 당초 인허가에... 2012-02-03 410
396 개발부담금 연분납시 이자 계산 개발부담금 연기납부시 이자는 연 6%로 알고 있습니다.당초 납부기한은 2011. 09.19. 입니다.6개월 연기납부허가를 받아 2012.03.19.이 납부기한입니다.당초 연기 납부 기한(2012.03.19)이전인 2012.01.31. 납부하려고 할 경우 연 6%이자 계산시"월"(예: 5월/12월)로 계산하는지"일"(예:134일/365일)로 계산하는지... 2012-01-31 387
395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붙임파일로 대체합니다 2012-01-30 372
394 표준개발비용 적용 범위 국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 사업내용1. 건축허가(2008-05-14),건축허가 의제(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된 사항)-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면적: 1,983㎡ (생산관리지역)2. 건축물사용승인(2010-09-08)-용도: 동일-면적: 동일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써, 준공 후 40일 이내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부과관청에서 20... 2012-01-16 349
393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시시점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가지 경우)질문1) 당초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전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1997.10.03. 토지 취득 (갑)2008.02.25. 용도지역변경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2008.08.22. 개발행위허가를 득함 (소유자 “갑” 명의로 득함)2010.10.15. 소유권이전 및 개발행위허... 2012-01-16 403
392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직원 고경호입니다.붙임과 같이 문의하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2012-01-13 337
391 개발비용명세서로 인정될 수 있는 제출서류 문의 민원인분께서 개발비용명세서를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와 설계도를 가져오셨는데,개발비용명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설계비나 그런 항목이 없이 빗물받이공, 토목공 이런 식으로 면적, 수치와 금액이 나와있긴 한데재료비와 노무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인정해달라는 다른 항목들의 금액을 제출하셨으니낸 자료 중에서 검토용역을 해서 깍이고 안 내신 항목은 ... 2012-01-12 326
390 개발부담금 산정(정상지가 상승분, 부과 대상 토지) * 정상지가 상승분을 년도별로 계산할때1. 정상지가 상승률을 인가시점 기준으로 2006년12월14일 이전은 년8%라면 2006년 12월 14일 이전에 인가받고 2011년에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8%을 적용하는지 2006년 12월 15일 이후는 6%을 적용하는지요2. 매년 1월 1일 기준 가격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적용한다면 (부과기간이 4... 2012-01-07 345
389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및 분할납부 담보에 대하여 현재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어 압류되어있는 땅이 있습니다.해당 토지에 대해 매매를 위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개발부담금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재산상 손해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기타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이 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부담금이 2천만원 미만이라 안되고,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해제는 ... 2011-12-28 333
388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와 관련된 추가 질의 방금전 분할납부 및 담보제공에 관하여 질의 했었는데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만약 납부자가 법인이고 압류땅외 법인 재산이 없을 경우법인 대표자 명의의 토지를 담보제공으로 할 수는 없는건가요?번거롭게해드려 죄송합니다. 2011-12-28 325
387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o 현재 택지조성사업이 시행중에 있읍니다. 준공이 안된 관계로 지번이 블럭지번 및 지목도 기존그래도 임야, 전, 답등 상태임이 택지조성지구 안에서 부과기준인 990㎡이상이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시행할 경우대상사업인지요? 2011-12-28 334
38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공동주택 부속시설(수영장,골프연습장) 및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있는데사실상 그 공동주택이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을 알고싶습니다.(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준공되고 소유권이 넘어가서 2006년부터 연수원 숙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2003년에 허가, 2005년... 2011-12-27 334
385 개발부담금 부과 면제 여부 1. 항상 수고하십니다.2. 개발부담금관련 질의입니다.3. 부과개시시점 : 2007년 2월(산지전용허가)부과종료시점 : 2011년 9월(건축물 사용승인)벤처기업유효기간 : 2011.3.30~2013.3.29일인 경우로서,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감면부과 적용을부과종료시점이전 벤처기업등록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전액... 2011-12-21 331
384 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용의 인정 범위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약하옵고,2011년11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개정된 서식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의 내용을 보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표준비용 이외에 그밖의 경비, 기부가액, 개량비 등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그 중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 2011-12-19 352
383 개발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시,이 지방소득세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011-12-15 351
382 개발부담금대상여부 사업시행자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절(경상남도기념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허가부서에 개발행위신청을 하였습니다.개발행위내역은 비각 및 주차장, 화장실건립 부지조성으로 15000제곱미터의 농지전용부담금은 면제(문화재보호법)대상으로 통보 받았으나 기타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부담금의 경우 면제 조항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011-12-15 364
381 표준개발비용 문의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농지보전부담금, 지목변경취득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포함이 된 비용인지 아니면 그밖의 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인지를 문의2.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 기한은 지났으나 결정부과 통지를 받지 않은 토지면적 2,700㎡미만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자가 표준개발비용으로 개발부담금을 결... 2011-12-12 374
380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지 : 1,878㎡(지목 : 임야,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건축면적 : 1,288.29... 2011-12-12 431
379 개발부담금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합니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면제 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질문1. 간략하게 제조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이외)은 면제라는 항목에 관련해서제조업소(1000제곱미만의 제조시설)를 허가, 준공 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옆 필지에이러한 조건으로 다시 허가를 받게 된다면,... 2011-12-12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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