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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438 개발부담금 관련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 단위면적다 표준비용에 문의 드립니다.전원주택단지(단지내 주택 10개소)를 공사하여 분양을 하는 공사입니다.전체 10,000m2 ( 각 주택별로 1,000m2, 10개소)입니다.최초 전체공사허가는 2010년 5월 입니다.주택분양을 하여 2012년 4월부터 준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적용을 어떻게 받을 수 이는... 2012-05-10 418
43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숙소, 도로, 영농체험장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012-05-09 388
436 종합병원 개발부담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목이 “과”(과수원)인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병원’을 건축하려고 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있는 “개발부담금제도개요(2005. 12)”(통합검색에서 개발부담금을 침)의 8P에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보면 9번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 2012-05-08 372
435 개발부담금 양도세 반영 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양도소득세등의 개발비용 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 하오니 답변바랍니다.사업자 ‘갑’이 공장용도로 2007.01.12. 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자는 2010.09.14. ‘을’에게 매도하여 이후 '을'이 사업을 진행하여 2011.09.26. 사업을... 2012-05-07 385
43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농지전용허가 및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득하여 폐석장부지 및 광산개발(석회석 채광)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도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2012-05-03 353
433 처분가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 질의 각종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첨부파일의 내용으로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2012-05-03 354
43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안녕하세요.부과대상여부 질의 입니다.갑이 소유한 A필지 10,000㎡에서갑이 1,450㎡ 창고 인허가을이 갑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660㎡ 근린생활시설 인허가병이 갑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660㎡ 단독주택 인허가위와 같이 인허가를 득한 경우 갑의 창고부지만 개발부담금 대상인지을과 병이 인허가 받은 토지(1,320㎡)도 소유자인 갑에게... 2012-05-02 339
431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 산정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2004년 12월 9,600㎡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고 2006년 5월 14,533㎡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이번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허가당시에는 부과제외기간이었다가 2006년 면적증가로 인하여 면적증가분 4,933㎡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었는데요..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관련필지가 26개이나 200... 2012-04-19 350
430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당면 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시골에 1500제곱미터에 단독주택과 음식점과 창고(축사)를 한필지에 준공(대지)받고인접 야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1600제곱미터의 가축방목장으로 허가 및 준공(목장용지)으로 득하였을 경우,1. 연접으로 개발한 가축방목장에 대한 부담금 대상 여부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지목이 임야에서 목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 2012-04-17 342
429 개발부담금 요지: 종료시점공시지가 적용 기준일(년.월.일)내용:- 개 시 시 점 일 2011.5.10- 건축물사용승인일 2012.1.3- 개발비용명세서 제출일 2012.2.- 예정통 지서 수 령 일 2012.3. .- 공시지가. 2011.1.1. 295.000원. 2012.1.1. 325.000원의견: 2011.1.공시지가를 2012.... 2012-04-14 326
428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등 질의 1)버섯재배사를 창고로 용도변경 하면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진출입로 개설 면적도 전체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되는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변경 될 면적은 7,386㎡(전), 진출입로 부지는 202㎡(잡종지))2) 지목이 답인 A부지(전체면적 3,391㎡,도시 외 지역)에 개발 행위허가를 3건(허가 면적 각각 9... 2012-04-09 338
427 개발부담금 문의(변경허가) 2008년 10월 30일 제2종근생 종교집회장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2012년 3월 2일 건축변경허가(면적증가로 인해 제2종근생 종교집회장 -> 종교집회장)를 득 했습니다.이때 일반 종교집회장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준공시점으로으로 보고 그 기간... 2012-04-05 343
426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 관하여 질의합니다.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등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중개발사업 시행 이전 지목이 대지와 기타(임,잡,답)지목이 혼재하는 경우,예시) 주택건설 사업 총면적 10,000.0m2(허가 및 준공 면적 증,감이 없다는 가정으로)기존 대지 면적 2,000.0m... 2012-03-30 340
425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규모) 관련 수고하십니다.교육연구시설(야구부 합숙소)과 학생사용 운동장이 설치된 부지(학교용지)에 제1종 근린시설 및 골프연습장(가동), 체육시설(야구부원 등 학생사용 실내체육관-나동), 교육연구시설(기존 야구부 합숙소-다동)으로 건축이 준공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요??1. 교육연구시설인 야구부 합숙소 부지 면적만 제외함.2. 기존 체육시설... 2012-03-29 350
424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관련 수고하십니다.'갑' 토지(면적: 3109)를 2009년에 A(3109중 633), B(3109중634), C(3109중 586)가 각각 다세대주택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행정청은 연접으로보아 개발부담금 대상통보함-토지소유자는 X.2010년 3월 '갑'토지가 분할되어 '갑'(633), 갑-1(634), 갑-2(586)으로 분할됨.2010년 ... 2012-03-29 355
423 오염토양정화비의 개발비용 인정 유무 < 질의내용 >. 사업부지내 오염토양 정화비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거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012-03-27 350
422 기존대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임야>와 <대지> 두필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임야>와 <대지> 두필지의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였고, 현재 준공예정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산출할때 이번경우처럼 지목의 변동이 없이, 건물신축을 위하여 당초의 지목상 용도와 동일하게 건축관련... 2012-03-27 378
421 표준비용에 의한 개발비용 신고시 폐기물처리와 철거공사비용 인정여부 안녕하십니까?표준비용에 의한 개발비용 신고시 철거공사비가 그 밖의 경비나 그 밖의 공제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2-03-22 412
420 종교시설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건축허가 현황 통보를 받았는데 주용도가 종교시설로 요사체, 화장실, 일주문 신축입니다.개발행위협의 면적과 농지전용협의 면적이 9,000㎡ 이상인데 종교집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건축면적은 431㎡, 연면적은 555㎡ 입니다. 2012-03-20 462
419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관내 개발제한구역내 눈썰매장 부지조성사업으로 1,962㎡(지적면적 2,142㎡)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동일 면적으로 개발행위 준공도 되었습니다이에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2012.7월납기)하였습니다그런데 납부대상자가 지목변경을 위해 측량한 결과 개발... 2012-03-19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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