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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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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498 개발비용 산정시 그 밖의 경비 중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시 그 밖의 경비에 대하여그 밖의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지급된 비용1. 사업부지내 기존의 영업소(가스충전소)에 대한 사인간의 거래계약서를 확인하였다면 영업권 보상에대한 그 밖의 경비로 인정할... 2012-10-02 448
497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평소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1. 현황소기업으로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전환된 경우로 A와 B사업자간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가. A사업자(소기업으로 면제)1) 2006년 6월: 공장설립승인(2,086㎡). 농지보전부담금 면제2) 2009년 10월: 공장설립변... 2012-09-25 409
496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부지면적(762m2)과 진입도로(230m2)개설부분을 합하여 자연녹지에 1,000m2 미만으로 허가 신청하였읍니다.문제는 기존2차선도로와 진입도로부와의 접촉부분의 도로점용 762이 일부 있읍니다도로점용부분의 지목이 2차선도로 이고 소유권은 울산시로 되어 있으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포함하라고해서 포함하니 개발행... 2012-09-19 376
495 개발부담금 부과 前 선납부 가능여부 -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고 부과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현재 개발 진행중인상태) 부과예정인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선납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부과근거 및 방식, 선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2-09-14 354
494 개발부담금산정시 개발비용 인정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질의요지 ]2003년도에 물건적치 및 야적장부지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준공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여 이용해오던 중2012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로 변경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잡종지->대)에 해당되어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시 2003년도에 농지전용시 납부한 농지... 2012-09-12 343
49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대학교 연수원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붙임과 같이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질의내용 1부. 마침 2012-09-11 339
492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막중한 국정업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질의내용) 타인의 토지를 임대(토지사용승락)하여 임대자(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자)가 개발을 완료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토지소유주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자(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012-09-10 340
491 개발부담금 수고하십니다.작년 10월에 올해 도로개통 확정 지역 토지을 매입하였습니다.토지에 건물을 지었구요 도로는 9월 개통 예정입니다.건물을 지으면서 5억정도가 들어갔고 토지관련 토목공사 비용으로 2억정도가 들었습니다.해당관청에서 작년 공시지가(공시가격)대비올해공시지가 아직 안나온 상태이나 위원회에서 결정 되었다고 하면서위원회 결정 공시지가에서 작년공시지가 ... 2012-09-10 326
490 개발비용 인정가능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지목이 임야에서 타 지목으로 변경시 산림부서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데요 지목이 공원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부지와 연접한 아파트 진입로에 나무식재를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이럴경우 나무식재에 대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2012-09-07 327
489 개발부담금 문의 수고많으십니다!~농지 타용도일시사용 신청허가(2007.9.1~현재)를 받아 풋살경기장을 운영중인데기간연장이 불가능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계속 경기장을 운영코자합니다.이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및 종료시점을 언제로 봐야할까요?- 2007년(개발행위허가시점)인지, 현재(농지전용허가시점)인지..실제적 토지개발은 2007년도에 이루어 졌으며, 현재의 농지... 2012-09-05 315
488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개발부담금 면제여부 본사업장 창성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영세한 소기업이며 일반산업단지 외 부지에 공장으로 설립하려했으나 허가를 이미 득한 사람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한 등록 전환지입니다.원래 지목은 임야였으며 현재는 공장입니다.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그면적이 500m2미만으로 법정돼있는걸로 알고있고 산집법에규정된 공장... 2012-08-29 346
487 실질적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하도록 하여주십시오 1.개발부담금 산정 비용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규모 개발사업자인 경우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2.경과가.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4-5외 3개의 필지의 소유주와 토지 매입자 11인은 2006년 2월 27일 토지 매입 계약과 개발행위 신청 및 진입도로 확보 등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금 이억원을 지불하... 2012-08-28 307
486 개발비용 인정여부 수고하십니다.신청번호 1AA-1208-077142 (접수번호 2AA-1208-166971) 의"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 에 대하여문의 드립니다.공사중 혹은 공사 완료후에 시공되어진 석축이 우수로 인하여 붕괴되어,붕괴된 석축의 철거와 재시공비용(부지조성의 인환으로 소요된 비용)을추가적으로 건설업... 2012-08-27 319
485 개발비용 인정여부 LPG충전소에 대한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조건 따라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졌을 경우이 비용이 개발비용(조사비 or 기타경비)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2-08-27 320
484 개발부담금 관련(매입가 인정 여부) 항상 좋은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일선 개발부담금 담당자로서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내용개요- 2008. 11. 25. 산71-1(339㎡)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행위허가- 2009. 02. 26. 산71-1에서 개발행위허가 받은 면적(339㎡)이 산71-6(도로 187... 2012-08-27 327
483 개발비용인정(한전 표준시설부담금) 국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에서 1항 5목 기타경비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의 기타경비로 인정을 하고있는데, 개발사업을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표준시설부담금(첨부문서)의 경우는 개발비용의 기타경비... 2012-08-22 354
482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항에 따르면‘법 제 10조 제2항에 따라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때 제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처분가격이라는 것은 택지관련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택지비와 건축... 2012-08-22 383
481 개발비용 인정여부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개발부담금 대상지로써 개발비용산정금액을 제출하는 과정입니다.공사내용중 자연석(석축)쌓기 시공을 하였지만, 일부가 우수로 인하여 붕괴되었습니다.그래서 붕괴된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였습니다.이 내용중의 철거와 재시공의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여름철 건강유의하십시요 2012-08-20 388
480 창고시설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평소 국정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남 밀양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에 근무하는 김종희입니다.8.1일자로 토지관리담당으로 인사이동하여 개발부담금 업무를 하면서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질의요지는 창고시설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영 별표1 제9호의 사업명 중..... 2012-08-18 403
479 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용 적용 여부 1. 국가 업무에 고생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지목변경 대상사업으로 1차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1차 개발부담금: 제2종 근린생활시설(집회장)으로 (지목은: 종교) 종결됨.2차로 같은 필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지목변경이 되어(지목:대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1차 사업시 개발비용으로 공사비를 ... 2012-08-17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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