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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51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붙임 질의서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27 417
517 학교용지부담금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개발이익확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1항5호"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을 그밖의 경비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그러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의 인가조건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내용이 있고주택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가한부분이 전혀 없이 사업주체가 전... 2012-11-26 410
516 개발비용 인정 가능 여부 지목이 "대", "잡종지"이고 기존 유류 저장시설에 있는 토지에 신규로 주유소 및 충전소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토지소유자의 얘기에 의하면 기존 유류 저장시설을 철거하고 건축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를 하다가토양에 감염성 및 건설 폐기물이 나오고 침출수가 나와서 토양오염측정후 오염토 정화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오염토 정화처리비... 2012-11-23 368
515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③조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 2012-11-19 371
51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사업개요-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입- 시행자 : 강장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 사업규모 : 27,000위와 같이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할경우부과대상인지요? 2012-11-16 353
513 개발비용 표준비용 적용시 개발비용 산정시 실비정산 방법이 아닌 표준비용으로 적용해서 제출한 경우...보통 지자체에서 실비정산 방법으로 들어오면 재산정(재확인)용역을 발주하는데...사업자가 표준비용으로 제출한 경우 재산정을 안해도 되는지...아니면 실비정산과동일하게 재산정(재확인) 용역을 줘야하는지...아니면 지자체 재량(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인지...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2012-11-14 350
51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첨부 2012-11-14 340
511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관련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건축물사용승인(용도변경)= 2012.11.6 지목변경되는 토지지목변경 = 잡종지 → 공장용지로준공면적 = 1,021㎡설계상 토목공사비용은 전혀 없으나... 준공시 약 5㎝정로 500㎡ 정도의 포장공사가 있습니다.만약 표준비용을 적용하면 40,830원×1,021㎡=41,687,430원 ... 2012-11-14 328
510 개발부담금 매입가격신고 산정방법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산정시 매입가격 신고가 있어 감정평가중입니다.종료시점가는 감정평가 된 지가로 산정하면 되지만 문제는,해당 토지는 공유자가 3인으로 모두 인허가 전에 매매 및 경매로 매입되었으며, 매입시점은 각기 다릅니다.이경우 매입 가격을 소유자의 지분별(면적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지, (소유자별 부개개시 시점 인정가를 별도 산정?)아니면... 2012-11-12 347
509 연약지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관련 질의 발신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아파트 주민대표 김선완 외 1,336인수신 :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실 토지정책과장제목 : 연약지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 관련 질의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2 더샵아파트 주민들입니다.지난 10월 30일 우리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피에치피사는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2012-11-09 349
508 일단지 사업에 따른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자 갑은 A(539㎡),B(553㎡),C(1877㎡)【계획관리지역이며 인접사업필지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행정청은 일단지 사업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개발비용산출명세서 관련-A,B,C 각 사업필지별로 준공이 날 때마다 ... 2012-11-06 345
507 야영장 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나요? "수련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수련시설이라 함이 꼭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 만 해당하는 것인지,아니면 일반사업자가 운영수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일반야영장도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자동차야영장(오토캠프장)은 일반야영장과 달리 대상사업 구분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회신 부탁드립니다 ^^... 2012-10-31 609
506 개발부담금관련 문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1.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와 단독주택 허가를 득하여 준공되었습니다. 제조업소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 제조업소 건축면적과 단독주택 건축면적을 안분하여 개발면적을 산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쪽 맹지부지의 답 소유주로 부터 땅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답을 구입하여제조업소 및 단독주택 부지증설로 개발행위... 2012-10-24 352
505 개발비용추가자료제출기한문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궁금한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1.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어 납부기간인 6개월이 지난후에 개발비용(각종부담금)을 추가제출하여 부담금을 정정하여 재부과할수 있는지?2. 만약 추가제출이 가능하다면 당초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좋은하루되세요~~ 2012-10-23 351
504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 질의 1. 한국철도시설동단에서 구 철도시설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일반 주식회사가 공모에 응모, 개발사업자로 선택되었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30년 후에 해당부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사업의 목적을 구 철도시설의 효율적 활용 도모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근거를 두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제1항에 의해... 2012-10-23 340
503 진입도로 개발부담금 해당여부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단독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단독 주택 허가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허가를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허가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시 연접사업으로 보아 합산된 면적이 개발부담 부과 면적이 되는지, 진입도로 허가 면적을 제외한 건축허가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사업 면적이 되는 지 여부... 2012-10-17 344
50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토지 : 이천시 갈산동 655번지 외 3필지- 허가목적 : 업무시설(국민건겅보험공단) 부지조성- 허가면적 : 1,907 제곱미터- 개발행위 허가일 : 2010.12.20- 개발행위 준공일 : 2012.09.12- 용도지역 : 도시지역- 건축물대장상... 2012-10-17 354
50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여부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개발행위 허가를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단독주택 건축허가와 진입도로 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시 부과 대상면적을 합산된 면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건축허가 면적만을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012-10-17 380
500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2007년 답(822㎡,서울시 소재 토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을 한 경우(개발행위허가 및 창고 건축허가를 득함)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2-10-15 410
49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연일 폭주하는 질의에도 성실한 답변에감사합니다..다름이아니오라 기존의부과받고 준공된지 4년이된 (부지면적2,300제곱미터)본인땅 옆(연접)에금번 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정한 300제곱미터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의제조업소를 신축하고져합니다1안) 기존부지와 같이개발하는 (준공후합필조건)경우2안)기존부지를 일부 분할하여 새로운 부지와합하여 건축하는경우부과대상인지궁... 2012-10-06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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