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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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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538 96세대 단지형연립주택의 경우 배수,포장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_훈령_제864호,_2012.8.20)의제11조3항5번의 내용에 따르면 포장비등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③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은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5.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 2013-01-03 427
537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연접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횡성군청 개발부담금 담당자 입니다.1.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 제5조 2항"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전체의 토지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1항에 "동일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 2013-01-03 407
536 개발부담금 용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1차 및 2차사업 모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다.1차사업창고부지조성사업(임->창)허가일:2008.1.31준공일:2012.10.4개시시점지가:임야의 공시지가종료시점지가:창고지가(부동산평가위원회)2차사업용도변경사업(창->장)표시변경일:2012.11.15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2차사업의 경우 질의입니다.1)용도변경의 경우 개시시점과 종료... 2013-01-02 363
535 개발부담금 산정시 매입가격 인정여부 첨부파일 참조. 2012-12-31 354
534 유통업무설비사업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개발부담금의 대상여부 및 개시시점, 부과시점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00군 00시장 이전으로 인해 국가지원사업으로 00군에서 유통업무설비사업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국공유지를 제외한 땅은 상인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2009년 10월 15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받아 2010년 2월 12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00군... 2012-12-26 343
533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개발부담금중 물납에 관한 질의입니다개발부담금에서 물납이 가능한데 물납으로 토지가 아닌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건축물도 가능한지요? 2012-12-21 320
532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저는 평택시 장당동 481-18외 2필지 약95평(1종주거)을 2011년에 매수하였는데 A소유(66평)B소유(22평)C소유(7평) 이렇게 세사람에게서 합계95평을 2011년에 매수하고 2012년 봄에 원룸을 설계하여 2012년11월에 완공하였읍니다. 지금 평택시청에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인지 문의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도... 2012-12-21 322
531 개발비용 인정여부 골프장건설사업중 보호법면 잔디식재는 개발비용에 인정이 되는데 페어웨이 등의 잔디식재 부분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되느지 궁금합니다 2012-12-17 315
530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3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나,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3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광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개발부담금 면제사업과 부과대상사업의 범위가 혼동이 됩니다.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숙박업 사... 2012-12-12 334
529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를 부탁드립니다. 지목 : 대지 면적 : 1,230지목 : 전 면적 : 932짐고 : 임 면적 : 18위와 같은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 7건으로 나누어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각 필지 모두 매수자가 있어 매수자의 명의로 건축신고를 득한 상황에서 각 필지별 신청면적은 300제곱미터 안팎입니다.실제 지목변경이 되는 부분... 2012-12-11 330
528 표준개발비용 인정여부 총 개발면적(1차+2차)이 2,700m2 미만일 경우1차는 표준비용2차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2012-12-07 327
527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골프장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골프장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및 사업지내 존치된 기존 현황도로의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또한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준공 후(진입도로 및 기존 현황도로 폐도에 따른 대체도로)... 2012-12-04 322
526 개발부담금 선정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땅 약 500제곱미터와 지목이 천인 땅 약 420제곱미터인 부지상에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져 하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알고져합니다.수고스럽지만 부과된다면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12-04 332
525 개발비용산출내역서 개발비용산출내역서 40일 기간내에 내역서 제출이 안될경우 과태료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2012-12-03 332
524 개발비용산출내역서 개발비용산출내역서 40일내에 미제출 제출 시기를 놓쳤습니다.개인이 건축물신고를 하게 되어 미경험으로 인하여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시기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 제출시기를 놓쳤습니다. 지연되긴 하였으나 인지후 바로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신고후 개발비용을 확정받았습니다.고의성이 없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을 40일내에 제출하지 못한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2012-12-03 339
52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등 여부 1. 1,500㎡인 갑 소유의 부지를 동일인이 아닌 A와 B가 각각 1,000㎡, 500㎡로 지분이전 하여 지분면적 대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 지분대로 분할 후 개발사업을 완료 하였는바. A는 당연히 부과대상 이나 B도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은 990㎡임(주거지역)2.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2012-11-30 329
522 시유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사기업이 최근 환경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와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CNG(천연액화가스) 충전소를 시유지인 잡종지에 건립하였습니다.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협약서 및 공유토지인 시유지를 무상사용 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을시행하였으나 문제는 시행자가 자치단체가 아니라 ... 2012-11-30 362
521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및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내용-A라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지역에서 08년도에 토지(지목:전)300㎡ 허가하여 10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A사업시행자는 10년도 준공 후 B라는 사업시행자에게 12년도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300㎡은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미달이므로 부과대상사업이 아니었지요... 2012-11-28 366
520 개발부담금 표준공사비 적용 기준 1차부지(900m2), 2차부지(1400m2) 사업을 진행중이며, 자연녹지지역입니다.연접규정에 의해 둘다 부과대상이라는 안내는 받았습니다.2700m2이하는 표준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차부지와 2차부지의 사업시기와 준공시기가 다르며, 공사 내용도 다를경우1차부지는 표준공사비, 2차부지는 실비정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것인지요? 2012-11-28 402
519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관련 문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본 사업지는 2009년 12월 10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9년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인... 2012-11-28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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