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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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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558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전 징수관련 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중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진행중인 납부의무자가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여러건 체납을 하였습니다(사업준공후 바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함또한 납부독촉및 전화,압류등에도 알고있다고만 하고 계속연락두절및 체납)그런상태에서 같은 단지에 계속 주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경우에 향후에 준공되는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질의1 "납부기일전... 2013-03-05 459
557 개발비용산정시 급수공사비 인정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시행령제12조5. 그 밖의 경비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ㆍ입목(立木)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지자체에 납부하는 급수공사비도 산정항목에 인정된다고 보는데급수공사비 중 시설... 2013-02-27 512
556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여부 계약일 : 2012.1.5 (인허가 득하는 조건이며, 허가안날 경우 원천무효계약)계약금 : 2012.1.13인,허가일 : 2012.2.28(1차부지), 2012.3.9(2차부지)계약서 재작성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2012.3.20 (기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기간 60일을 지났음)등기접수일 및 잔금지급일 : 2012.3.29위와 같고, 개발이익환수에... 2013-02-27 428
555 사도행위허가후 지목이 대지개발시 개발부담금 해당여부 서울지역에서 2년전 행위허가를 받아 사도개설후 주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다세대나 단독주택 건축시 사도면적이 약 400㎡ 이고 대지 면적이 600㎡ 인 대지에 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인 660㎡ 이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02-19 414
55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건축법시행령 별보1 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중 22번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닙니다.그러나 금번허가에 건물1동(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닥면적 100m2)건물2동(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닥면적 100m2)건물3동(단독주택 바닥면적 100m2)총 대지면적은 3000m2 입니다.건축물대... 2013-02-19 361
553 소기업 지원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처음 총면적 379㎡(대지면적 1,081㎡)의 공장을 건축하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고 준공후 매매하였습니다.다시 인근 지역(3곳 6개 대지면적 3671(3), 1155(1), 2380(2:1개 매매. 1개 빈공장))을 합쳐 총 7개의 공장... 2013-02-18 398
552 개발부담금 건... (1AA-1302-017220관련 보충질의) 민원인 신청번호 1AA-1302-017220에 관련 보충 질의 올립니다.① 부과대상면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허가시점(2011.04.27 지목은 전) →② 준공시점(2012.08.11) → 지목 잡종지 → ③ 곧바로 1종근생(소매점)으로 용도변경(2012.08.27) → 지목은 대지여기서 핵심은 매년 7월 1일부로 공시지가를... 2013-02-14 336
551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본 개발사업은 건축법에 의거 988㎡로 허가를 득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는 신청대지 988㎡ 무상귀속 68㎡를 합한 1,056㎡를 의제처리 되었습니다1) 지목변경 수반 사업으로 무상귀속 면적을 제외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면적인 988㎡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하로 미대상인지?2) 그 밖의 법률 국토의 계획 및... 2013-02-08 349
550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2011년 4월 27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2012년 8월 11일날 준공을 받아 지목변경 잡종지로 전환이 되었고 당해 신청면적은 2,30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이었으나 용도가 면제대상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면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주변여건 및 민원소지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준공... 2013-02-07 326
549 개발부담금 과다부여 건... 부과 면제대상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2012년 8월 11일에 준공을 득하였습니다.준공시점 지목이 잡이었지만 주변 부지의 민원 야기로 인하여 2012년 9월에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완료 및 준공을 받아서 최종 지목 대지로 되었습니다.그런데 면적이 2,307㎡이어서 지목 변경에 의한 지가차액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어서 부과통지를 받았습니... 2013-02-05 317
548 개발비용 표준비용 적용 문의 2010년도에 A 토지 7,000㎡에 대하여 개발하여 실비적용방식으로 개발비용을 적용하여2010년도에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이후 5년이내인 현재 A토지와 연접한 B토지에 대하여 1,300㎡를 개발할 경우금번에 개발하는 1,300㎡의 개발비용으로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2013-02-01 327
54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문의~ 당면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아니오라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문의가 있어 신청합니다.산78번지를 토지소유주가 일부면적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고지를 하였는데요,바로 옆지번 767번지 토지소유주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을 하려는 부분에 산78번지가 일부(131제곱미터)포함되어 있습니다. 산78번지 토지소유자가 순수사용승낙만 한... 2013-01-31 328
546 골프장공사 개발비용 인정여부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골프장 조성공사 중 사업부지內 포장공사로써 카트도로(아스콘포장) 공사비 인정여부 와POND(연못조성)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2013-01-30 351
545 개발부담금 추징대상 여부 질의 2009년에 공장신설승인(허가) 및 설립완료 신고(준공-사용승인) 받은 부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창업기업으로 면제받게 되었습니다.추후 2013년에 공장등록변경이 있었지만 변경된 토지소유자 또한 소기업이라 면제대상입니다.그런데 기존에 창업기업으로 면제받은 대상자는 2009년에 창업으로 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후2013년에 소유권을 소기업에게 이전하였... 2013-01-30 330
544 의료시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바쁘실텐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허가목적은 ‘의료시설(요양병원) 부지조성’이며, 사업을 완료하고 지목은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기존 병원이 있던 옆 필지에 병원의 정원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한 ... 2013-01-30 363
543 개발부담금 연접사업(3개사업) 관련 문의 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3개 사업지에 걸친 개발부담금 연접사업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A사업지 : 사업기간(09.11. 3 ~ 10. 9. 1), 토지면적(658㎡), 지목(전)B사업지 : 사업기간(11.11.28 ~ 12.12.26), 토지면적(580㎡), 지목(전)C사업지 : 사업기간(13. 1.28 ~ 미정), 토지면적(45㎡)... 2013-01-29 335
542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질의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도시지역 900평방미터)이하의 각각의 토지에 토지소유자가 법인과 개인(법인의 대표자)의 소유인 토지에 각각 개발하는 경우로 법인의 대표와 개인이 같은 인물이므로 법 제5조 2항에 의한 연접개발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법인과 개인(자연인)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주체로 령 제4조 1항에 의한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 2013-01-22 340
541 개발부담금처리 안녕하세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의거공장사업계획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향후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바뀔것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별표2에 의하면 개바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별도의 감면규정이나 면정이 있는지요: 2013-01-14 366
540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지가산정방법 문의 대전 중구 옥계동에 위치한 1필지 토지에 둘이상의 용도지역(주거지역:608제곱미터,자연녹지지역:152제곱미터)이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지가산정에 관하여 문의하니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미만(200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이 있는경우 넓은지역의 용도지역으로 산정하도록 지가산정프로그램에 되어 있다... 2013-01-10 381
539 농업용창고 개발부담금 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농업인이 자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농지에 농업용창를 건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궁굼합니다.(토지면적:2,000제곱미터, 건축면적280제곱미터임) 2013-01-08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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