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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81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지목변경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개발비용 산출제출 안내 받았습니다.타소유토지 최초허가 2012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함.(개발부담금대상)2013년 토지 매입 과 건축관계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토지면적 900㎡미만.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변경 알림을 받음. 개발비용 부담금 면제 관련 관청협의 후토지원상복구후 개발행위취소함. 취소후... 2016-11-17 725
817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관련 문의 고생많으십니다.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안내장을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개발부담금 산정방법중 개발비용에 관한 문의 입니다.- 순공사비 내용 : 공사비의 일부로, 직접 공사비와 공통 가설비를 합친 것.가. 토목공사비나. 설계기술용역비다. 기자재비용(태양광모듈,인버터, 특고압수배전반 등)라. 기타 시공비포함 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2016-11-14 672
816 개발부담금 연접관련 기존임야에 약2,000평을 개발하여 잡종지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후, 해당지에 약100평을 다시 건축허가를 내어 대지로 전환하면 5년이내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인지?혹시 100평만 타인에게 팔경우 타인이 100평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낸다면 그 건은 개발부담금 대상인지요? 2016-10-28 657
815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저는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A.B 두 사람이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토지 임야 (면적: 1,537㎡)를 구입하여공유지분으로 2분의1씩 각각 등기되어 있어 A부지: 769㎡ , B부지: 768㎡ 로각각 건축부지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후 1개월후에 지적분할 정리를 하여A.B부지 각각 지번부여를 받아 단독 번지로 각각 변경허가를 ... 2016-10-28 619
814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감정평가와 부과종료시점 결정지가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얼마전 부과 대상 안내장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 개발비용 산출을 의뢰한 업체로부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해당 지가를 산정한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납무의무자가 지정한 1개의 감정평가업자 및 구청에서 지정한 1개의 감정평가업자 등... 2016-10-27 610
813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사용검사 후 확정측량으로 면적이 증가(+0.8㎡)된 경우,[대상토지]-사업기간 : 2015.1.29.(사업계획승인일), 2016.7.26.(사용검사일), 2016.9월(확정일)-종전면적 : 1,242.3㎡ (A토지 : 650.9㎡, B토지 : 423.8㎡, C토지 : 167.6㎡)-확... 2016-10-18 565
812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당초 사업자 토지매입일 : 2014.4.15개시시점일 : 2014.6.18사업자변경 : 2016.5.17종료시점일 : 2016.8.23문1) 이 경우 최종사업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당초사업자의 실제매입가격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문2) 당초 사업자가 해당 ... 2016-10-11 574
811 개발부담금 대상 관련 A회사가 2006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중부도로인해 우선수익권자는 신탁된 재산에 대한 공매신청하였고신탁회사는 3년간 10회공매후 낙찰되지 않아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수의계약을 통해 사업부지를 B회사에 매도(2013년) 하였습니다.이후 B회사는 A회사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지 않고2013년 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2016-10-07 566
810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가능여부 야외수영장 개발 허가를 득하여 지면을 약 2미터 정도 굴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공사를 완료 하였다면 개발비용 산정시 구조물 공사로 인정 가능하는지 여부 2016-10-06 553
809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관련 수고많으십니다.1.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시 전신주 이설(철거) 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요?2. 그리고 사업 구역의 진입로가 한군데뿐이고 그 진입로에 세워져있는 전신주를 이설해야지만 사업이 원할히 진행될수 있을 경우 진입로 전신주의 이설(철거)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요?감사합니다. 2016-10-04 544
80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전체 660제곱미터가 넘는 땅인데 400정도는 건물(용도변경해서 식당 이용)이고,나머지 200정도는 아스팔트포장을 해서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을 합니다.이경우 용도변경을하는 건물이 660제곱미터가 안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아스팔트포장 부분도 사실상의 지목변경이되는 사항에 포함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2016-09-30 540
80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지목이 공장용지로 전체면적이 660제곱미터가 넘습니다.건물을 용도변경을 하면서 일부면적을 도로공제하여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은 660제곱미터가 안됩니다.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1. 해당 토지(지목:공장용지) 전체면적으로 부과한다는데 맞는건지요? 2. 도로공제부분을 제하고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과가 안되는게 맞는지요? 2016-09-30 540
806 개발부담금 2014.7월 진천군 합목리에 창조종합건설로 부터 택지개발지구내 1필지 500제곱미터을 매입하고 임대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건축이 완료되어 허가를 득하는 시점에서 지목이 전과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는과정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진천군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헌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아 보이고 개발이익은 건설... 2016-09-09 562
805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71조)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7(부담금 납부액의 산정)에서 1항 5호에 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71조)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수도 관련 고지서의 명칭은 급수공사비영수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이번 주택건설사업을 함으로써 납부한 상수도 관련 급수공사비영수증 항목들... 2016-08-31 662
804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처분가격 적용 관련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처분가격 적용 2016-08-24 595
803 개발부담금 납부후 정정고지 가능여부... 개발비용이 0원으로 적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지 8개월가량 지났습니다.현재 개발비용산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개발부담금 정정이 가능한지,납부한 개발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도록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2016-08-18 593
80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도시지역에서(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990㎥이상인 지역)A토지 지목 대 300㎥, B토지 지목 전 600㎥, C토지 지목 임야 700㎥ 토지소유자는 세토지 모두 각각 다르며,건축허가는 동일날짜에 각각 다른 건축허가 번호로건축허가 1. 건축주 제3자 김씨(A필지 50㎥, B필지 100㎥, C필지 200㎥)건축허가 2, 건축주 제... 2016-08-16 647
801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첨부파일 2016-08-10 651
800 개발부담금 공유 지분에 따른 연접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각각 4필지에 대해 갑 2909분의 991, 을2909분의 419, 병2909분의 419로 등기상 공유가 되어있습니다.2. 갑, 을은 본인들의 지분만큼 개발행위하였고, 병은 현재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3. 민원사항은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 면적이 665평방미터이하로 개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접사업으로 볼수 없으며 면적미달로 개발부담금 ... 2016-08-08 675
799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담당자님께많은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질의합니다.1. 당해 개발사업으로 주소지 및 지목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173번지(임) (등록전환 및 분활로 신남리 1365-1, 1365-2번지로 변경)입니다.2.「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 2016-07-20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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