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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서서울 고속도로를 취하해 주십시오.
2018-03-01   조회 693   댓글 0  
질의내용

서서울 고속도로가 학교 밑을 통과합니다.인천의 한 예로... 지하 관통으로 인해 주위 아파트가 금이 가고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막상 피해보상은 없고책임전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지하를 관통으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불안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 입니다.주위 지반도 안전하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주거지란 기본적으로 비바람을 막아주며 두다리 뻗고 자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안전이 기본인데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문제이므로서서울 고속도로는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주거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사람 목숨이 최우선 아닙니까?일터지고 책임전가, 뒷수습도 안되는 관례 많이 보았습니다.현재 인천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서서울고속도로 철회해주십시오.
회신내용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항동지구 지하통과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동 사업의 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참고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의 책임 주체이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도 사업시행자가 해소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또한 우리 청에서는 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 등 관련사항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의 의무이행 독려 등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5. 본 민원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청 민자도로관리과(담당자:이민수, 02-2110-6834) 및 서서울고속도로(주)(담당자:이세규, 031-426-416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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