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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의
2018-02-28   조회 57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시행규칙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중에서"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여기서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어떠한 의미인지 질의합니다.(제가 생각한 답변은 용역수행 또는 소송을 통한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혹시 답변 중에 용역수행이라하면 용역수행을 행한 자가 어업권자 또는 사업시행자 무관하게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공익사업 시행지구밖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의 의미는 및 피해 확인 방법은?<회신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공익사업 시행지구밖 어업보상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상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며, 피해 확인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관련자료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토지보상법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 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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