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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 토지보상 관련 문의
2018-02-25   조회 557   댓글 0  
질의내용

당면 업무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9조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밖 건축물 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며,동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건립으로 사업시행부지 내 토지및 건축물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대지(직선거리 100m 이내, 주차 3대계획)에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 받았으며, 부설주차장 부지는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습니다.따라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9조 및 제62조 규정 또는 다른 관련법에 의하여 사업부지내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사업부지 밖에 부설주차장 부지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당면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공익사업에 건축물이 편입되었으며,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이 사업부지밖에 설치(부설 주차장)되어 있는 경우 보상은?<회신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2조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면 동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시설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토지보상법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 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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