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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이주대책,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 관련 문의
2018-02-25   조회 549   댓글 0  
질의내용

1. 남편 소유의 주택(남편 거주X)에 아내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산정 시, 아내를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세입자로 보아 산정해야하는지2. 사업 인정일 고시일 등 당시 및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에는 본인이 소유한 주거용 건축물에 부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이후 보상 받기 전에 아내에게 주거용 건축물을 증여한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부부가 계속 거주), 부부의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소유자) 대상 여부3.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주택으로이 경우, 주택의 용도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현황을 '건축물 대장'을 갈음하여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으로 파악해도 되는지 여부4.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에 모(母)의 주거용 건축물에 모(母)와 함께(세대 동일) 공익사업지구 내에 거주 하였으나, 직장의 문제로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다가 현재(보상 전) 공익사업 지구내에 거주하는 경우(세대 각각 분리하여), 자(子)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에 포함되는 세대원인지 여부4-1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주소 이전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목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5. 형의 집에 동생이 임대차계약서 없이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의 보상 여부5-1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동생을 세입자로 판단 할 수 없는지5-2 위의 경우 동생을 형(소유자)의 세대원으로 볼 수는 없는지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가. 남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아내가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등은?나. 사업인정일 고시일등 당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아내와 함께 거주하다, 이후 보상 전에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이주정착금 등은?다. 19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현황 파악은?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모(母)의 주거용 건축물에 함께 거주하다가 이후 보상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등재한 경우 주거이전비 등 보상은?마. 직장관계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대책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바. 형의 집에 동생이 임대차계약서 없이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 보상은?<회신내용>가·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후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제3호)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은 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를 보상한 후에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로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 한정된 이주정착지를 해당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배분하고자 하는 규정을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이주대책대상자는 엄격한 자격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자에 한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된다고 보며, 다만, 사업지구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 등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라·마.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한하여 이주대책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실제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동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세입자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임차내용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토지보상법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 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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