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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명의변경시 양도양수서
2018-02-22   조회 712   댓글 0  
질의내용

(질의)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신청인 명의변경시 양도양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양도양수서 작성 시 양도인 양수인이 아닌 동의인 변경인으로 작성 할 경우양두양수서의 효력이 불가한지. (단, 동의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첨부 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선생님께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질의요지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신청인 명의변경시 양도인 양수인이 아닌 동의인 변경인으로 작성 할 경우 양도양수서 효력이 불가한지?2. 답 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귀 질의사항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명의 변경을 통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부 도시정책과(담당자 김대영 044-201-371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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