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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토지보상에 대하여
2018-02-21   조회 736   댓글 0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저의 처가쪽 장인어른신의 아버님께서 1945년 부터 토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 토지대장상에는 주소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장인어르신의 아버님은 1974년 경에 돌아가셨습니다.시에서 공익사업을 통해 토지보상을 받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장인어르신이 서류를 갖고 보상신청을 하러 갔더니 상속을 받으라고 하더군요법무사에 갔더니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안된다고 합니다.주민자체센터에 가서 최초 주민등록세대표, 개인별세대표를 찾아봐도찾을 수 가 없습니다.상속을 받고 싶어도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당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사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이러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을 받아 토지보상을 받고 시로 소유권을 옮길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상을 받으려하나 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상속등기가 안되는 경우 보상방법은?<회신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제2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제3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상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면 될 것으로 보며, 보상대상자는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권리를 증빙하여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공탁법에 대한 사항은 해당법령을 주관하는 법무부(02-2110-3164~5)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끝.【토지보상법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 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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