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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사업고시일 이후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비 및 시설물,물건 이전비 보상여부
2018-02-21   조회 593   댓글 0  
질의내용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한 임차 사업자 영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물건 이전비 등 보상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등 규정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이후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시설물을 설치 후 영업을 한 경우 이전비 보상은?<회신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제3항에서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더라도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 등을 하였거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 등을 한 경우라면 해당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지장물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토지보상법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 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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