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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매입가격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8-02-21   조회 569   댓글 0  
질의내용

1건의 개발사업 (1필지) 에 공유인( A, B )의 토지로 되었는 경우 B의 지분 중 일부가 인허가 이전에 취득되었을 경우 1필지의 개발사업 중 A면적은 개별공시지가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고, B의일부면적은 매입가격 신고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참고 : B의 일부지분은 인허가 이전에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인허가일 이후에 취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일부 토지 매입가 인정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중에서 일부 토지만 매입가가 있어 그 토지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매입가 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토지는 매입가를 부과개시시점(매입가액에 그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지가로 산정하고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하며, 매입가 인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 토지가 매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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