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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8-02-12   조회 572   댓글 0  
질의내용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 (04.1.1-05.12.31), 개발부담금 감면 임시특례 (2015.7.15-2018.6.30),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임시특례 (2017.1.1-2019.12.31) 등 여러번 개정이 있었던 사실을 최근 알게되었습니다.그러하다면 수도권 임야 (1,100 평방미터)에 1998년 9월 건축허가 (소규모건축물 신고 대상)를 받고, 2017년 9월 허가사항변경 (신고 대상-->허가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 2018년 1월에 사용승인 받은 경우,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던 2017년 9월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면제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는 부과 개시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8년 9월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개별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 인허가서류 등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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