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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요청 여부
2018-01-31   조회 568   댓글 0  
질의내용

해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2년도에 해제가 되었으며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장설립승인(2010.6.10)에 허가를 받기이전에 토지거래를 위한 매매계약 약정서를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가능한지 여부-상세-2010.01.23 부동산 매매약정서 체결2010.01.23 계약금 10%입금2010.10.19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10.10.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2010.10.28 잔금지급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약정서 인정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약정서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유효한 계약으로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개별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명서류 등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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