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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분리 고지 가능 여부
2018-01-30   조회 615   댓글 0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을 개별 조합원들이 납부해야하는 상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1.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유 : 부담금이 1,000만원이고 가산금이 500만원으로 동시 납부에 따라 부담이되어 가산금 증가 요인이 되는 원금(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가산금 발생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함2.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을 분리하여 고지 가능한지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는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의 분리 고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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