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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문의
2018-01-29   조회 621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저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유상매입 국공유지 매입비용 관련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일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일부는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도로 등 공공시설 모두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국공유지 매입비용 및 공공시설 공사비 등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토지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지자체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가액을 개발비용 항목 중 기부채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 개시시점지가 관련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매입가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수수료, 보상용역비용이 개발비용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고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경우 이런 비용이 개시시점지가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유상매입 국공유지 개발비용 및 개시시점지가 관련3. 회신내용가. 유상매입 국공유지 개발비용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단서조항에는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부채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과·징수권자가 관련법령, 인허가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나. 개시시점 지가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상용역비용은 매입 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과·징수권자가 관련법령, 인허가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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