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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추징 관련 문의
2018-01-26   조회 604   댓글 0  
질의내용

저의 법인회사는 2014년도 공장 건축준공받으면서 소기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1년 후 같은 조건의 소기업에 양도(매도)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양수인인 공장 사업자가 회사 사정으로 2017년도에 해당 공장을 임대를 주게 되면서 시에서 우리 회사에 추징 통보가 왔습니다.이 경우 저의 법인회사는 모든조건을 이행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소기업에 양도하였기에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정말 우리 회사가 추징대상이 되는게 맞는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추징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은 당초 감면받은 부담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과·징수권자가 관련법령, 인허가내용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이오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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