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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격의 신고와 관련한 질의
2018-01-25   조회 563   댓글 0  
질의내용

첨부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는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1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거래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해당하여 매입가액 인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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