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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2018-01-25   조회 562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입니다.최초 A와 B는 각각 1,930㎡의 해당 하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A의 개발행위허가 - 1,930㎡B의 개발행위허가 - 1,930㎡개발행위허가 이후 B는 필요에 의하여 A가 허가 받은 토지 중 일부인 517㎡에 해당하는 면적 만큼 대지사용승낙(준공 전 양도)을 받아 설계변경을 통하여 2,447㎡로 부지를 증설하였습니다. 이후 A는 사업부지가 1,413㎡으로 변경(감소)되었습니다.허가받은 A의 토지를 일부 양도하였다하여 A와 B가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별 사례가 상기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인허가 서류 등을 토대로 부과·징수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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