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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일반 상업지역의 기존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8-01-24   조회 731   댓글 0  
질의내용

일반상업지역의 기존 대지 12필지(주택과상가혼재) 2,966.9㎡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5호),오피스텔(9호),공동주택-아파트(161세대)]을 신축하여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1호 나목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30세대 이상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판단되나 부과?징수권자가 관련법령, 인허가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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