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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추가 인정 여부
2018-01-24   조회 682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권순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한 민원인이 제천시 고명동에 주기장 및 사무실을 개발하여 개발부담금이 약3,500만원정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내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2차례 보낸 상태입니다. 체납중인 민원인은 개발비용에 토사반출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을 더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부과예정통지서를 보내어서 심사청구할 기간을 주었습니다. 부과고지후 체납상태에서 추가로 개발비용이 인정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부담금 부과후 체납 상황에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는 납부 의무자는 부과 종료 시점 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 종료 시점 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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