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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공동주택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8-01-23   조회 75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광주광역시 북구청 토지정보과 유재경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건축물 (소형공동주택) 이지만 지목변경을 수반하지않은 사업입니다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 2조2의 3항에 의하면지목변경이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업은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여기서 말한 1.단순건축물이란 건축법에의한 공동주택도 포함이되는건지....또 2.위에서 말한 지목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지않는 공동주택이 부과대상사업에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1호 나목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규모가 30세대 이상에 해당할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오니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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