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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7-12-18   조회 576   댓글 0  
질의내용

바쁜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고 억울한 심정으로 문의하오니,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경 위>1. 공장설립승인 : 2016. 6.15(2,797㎡) - 소기업(농지전용부담금면제)2. 건축허가 : 2016. 9. 93.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 2016.11. 1 - 공장부지 확장용도(98㎡)4. 개발행위변경 : 2016.12.28(매입한 98㎡ 추가)5. 건축물사용승인 : 2017. 7. 10(부지 2,895㎡, 제조시설면적 598㎡)6. 개발부담금부과 예정통지 : 7천1백만원(2017. 11. 07)※ 토지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2천5백만원- 계약금 : 5백만원(2016.11. 1 지급)- 중도금 : 1천만원(2017. 4.14 지급)<본인주장>1.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9절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네 관한 특례)에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은 물론 개발부담금도 면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2. 공장부지 확장을 목적으로 추가 매입한 (98㎡) 토지가 소유권이전 되었더라면 개발부담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엄청난부담금이 부과된다는건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읍니다.3. 본인의 바램이 있다면,모든 정황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헤아려주시고그것도 힘드시다면 타인의 토지를 임차했다고 볼수 있는 98㎡만 부과함은어떠하신지요?저가 하고싶은 말들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속만 탑니다.저의 고민이 해결될수 있는 현명한 답을 기다리겠읍니다수고 하십시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사업부지 일부에 대해 타인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3. 회신내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10 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의 공장설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토지소유자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임차한 토지면적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관련법령, 허가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최현종,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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