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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법원판결내용의 개발부담금 매입가인정 가능여부
2008-05-22   조회 517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의 내용은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 지지않고 법원판결에 의해 책정된 보상가가 개시시점지가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입니다.]본인은2001년 본인소유의 땅을 a에게 매도하여 a는 주유소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토지 대금잔 금남은상태)2006 a의 부도로 본토지를 b에게 매도본인은 소송을 제기.법원은 b에게 4억원의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득하라고 판결.2007 본인은 a가 허가를 득한 사업을 승계받아 준공.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본사업의 개시가 2001년 허가 득한 사항이므로 공시지가 대비시 엄청난 금액의 지가차액발생. 실질적 공사재개시점이 2006년도인바 비록 매매가는 아닐지라도 법원의판결에 의한 보상가가 정확하게 책정되어 자료가 남아있고 본인은 토지를 확보하기위해4억원을 지출한바 이는 매입가로 인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경우는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매입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인가전에 선생님께서 사업시행자(B0에게 매도한 금액, 즉 사업시행자B)가 매입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때에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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