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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2017-09-14   조회 60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무관님다름이 아니라 문의가 있어 남깁니다.광주 북구에 현재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약 5000평 되는 공동주택이2015년경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승인이 났습니다.그렇다면 주택법에 의한 허가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1 제7호, 제8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업은 각각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7.15.~2018.6.30.의 기간 내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은 상기 한시감면 기간내에 비수도권에서 인가 등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이 아닌 「건축법」 등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7호 또는 8호사업에 해당되어 상기 한시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귀 질의의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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