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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7-07-11   조회 68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2항 연접에 관한 질의입니다1. “A" 부지(985㎡) 허가 과정- 2010년 11월 “답”에서 “대”(근린생활시설)으로 지목변경- 2016년 1월 4일 "A"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건축물 용도변경(지목은 "대"로 유지함) 승인(5년2개월)2. “B" 부지(985㎡) 허가 과정- "A" 필지 인근 "B" 필지를 2016년 4월 18일 동일인에 의해서 근생으로 허가남(5년5개월)3. 문의사항1) “A"부지의 용도변경이 "A" 부지 최초허가 후 5년2개월 후에 있었고2) "A"와 ”B"부지의 허가기간 차는 5년 5개월의 시차가 있고3) "A"부지 용도변경허가와 "B"부지 허가는 3개월 차이가 납니다문1) "A" 및 "B"에 개발부담금이 적용되는지요?문2) 개발부담금의 연접이 적용되려면 "A"의 최초 허가 시점이 아닌"A"의 용도변경 시점이 적용되어야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법의 내용 중 개시시점 등은 최초 허가일 등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를 적용아여야 하느 것이 아닌지요)감사합니다박현호드림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르면「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A부지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개발사업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동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B부지)에 새로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상기 연접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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