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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태양광발전소 개발부담금관련
2017-07-03   조회 723   댓글 0  
질의내용

2015년 12월경 총면적2,966제곱미터에 태양광설치면적은 1468.8제곱미터 ,240KW 상업운전을 충북진천에 시작했습니다...물론 지목은 임야였고 잡종지로 지목변경은 아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우리발전소엔 개발부담금이 무려 37,366,810만원이 부과된다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태양광을 하기전 임야였을때의 공시지가가 7,100원정도하던 땅들이 불과 2년이 안되어 군청에서 보낸 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 지가공문에서는 무려 9배에 달하는 65,000원 정도 급등한 가격으로 책정을 하여 산정 후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서 해당 군청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령을 들추며 태양광부지조사 산정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산정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며 감액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이 상황이 맞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근본적으로 태양광 부지를 공업용으로 하는것이 말이 안됩니다.토지이용상황의 정의상 공업용으로 평가하려면 제조업에 활용되거나 주변토지가 공업용이어야 합니다.첨부파일에 보듯이 우리 태양광발전소 5필지중 산86-2 와 산86-8은 2017년도공시지가가 46,200에서 89,000원으로 2배인상된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산86-9,13,17 의 세필지는 맹지이고 2017년 공시지가가 7~8,000원대였는데모두64,900원으로 9배가 급등을 하여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부분의 지가 재산정을 강력히 요구 드리며 타당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인터넷카페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이슈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개발 부담금은 동일하진 않지만 대략 100Kw당 많아야 200만원 내외에서 산정이되고 개발비용(토목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거의 다 상계처리가 된다고 합니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하며 주형환 산자부장관이 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몇 번을 쫓아 경청하여 정책에 도움이되고 개인사업의 발전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어시작하였지만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정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움직여서 발전사업자들은 정말 맥을 못출정도입니다. 이런 민원을 올리면 지자체로 쪼르륵 민원이내려가겠지요...제가 원하는 답변은 정확한 지가 산정법을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산정을 하여주었으면 합니다.첨부파일에 2017년 공시지가 와 진천군에서 보내온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공문을 첨부하오니 정확한 답변바라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종료시점지가 산정 관련 질의?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토지 이용 상황 판단 및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써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인허가 서류, 각종 공부,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가산정시 토지이용 상황 판단 등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7)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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