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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요?
2017-06-16   조회 596   댓글 0  
질의내용

(사업개요)1. 개발사업 면적 : 1,000제곱미터 (도시지역)2. 1992년9월 근린생활시설(농기계수리점)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해 준공(사용승인)하여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였음3. 2016년 1월 위 토지를 기존건축물을 철거후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사무소 등)로 허가를 득하여 같은해 7월 준공(사용승인)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4. 참고로 근린생활시설(수리점)의 경우 지목설정을 잡종지로 해야한다는 질의회신답변과, 최근에는 대지로 지목을 설정해야한다는 질의회신답변 첨부하였습니다(질의)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1. 1992년 근린생활시설(농기계수리점)으로 준공당시 지목을 대지가 아닌 잡종지로 잘못변경하였다면, 사실상지목을 대지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요?2. 공부상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요?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포함)으로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검토 및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가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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