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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문의
2017-05-31   조회 573   댓글 0  
질의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개발비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3. 사업승인조건 일부 내용 -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관련된 철도부지 내 방음벽 설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동 철도부지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때에도 방음벽 유지관리 비용 및 철도부지 사용료를 공사 착수 전 기부자 선납 등의 조건으로 기부채납 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철도시설공단 공문 일부 내용 - ‘방음벽 설치공사 기부채납 조건부 승인에 따른 방음벽 설치공사 협약서에 근거하여 사후관리 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방음벽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방음벽 유지관리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여부?3. 회신내용- 기부채납 개발비용 산정에 방법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5호에 따라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11조의6에 따르면 영 12조제1항제5호의 기부채납액의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가액에 동 규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기부채납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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