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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담률 문의
2017-05-01   조회 68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이번에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임원입니다.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년도) 이전부터 종중의 종원들이 소유(1960년도 공동명의 34인)하면서 종중이 관리하고 있었던 토지로,종중 등록번호 부여 후 종중명의로 이전등기(1979년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위 사항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3조2호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이전 소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종중 종원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부담률을 산정해도 될 것으로생각되나 확실한 규정이 없어 문의드리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담률?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년도) 개발사업 시행자인 종중이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아니었고, 등기부상 종중명의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25%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416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39011 판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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