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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2017-04-28   조회 671   댓글 0  
질의내용

제 목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에 관한 질의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32.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임야)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3. 준공검사일, 건축물(시설물)사용승인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2008년 7월10일 7568㎡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5. 2008년 11월27일 270㎡에 대하여 필지를 분할 한 후, 도로로 지목변경하고,6. 2009년 3월 9일 “산지전용협의지 복구준공”을 완료하였으며,7. 그 후,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고8. 최초 건축허가필지의 건축물은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9. 분할된 다른 두개의 필지에 2016년9월6일, 9월9일에 각각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6년 11월24일, 12월1일, 준공검사를 득하게 되며 부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연접사업으로 인정되어,10. 동 필지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산지전용허가일인 2008년7월10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12.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산지전용허가등의 효력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승인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처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개별필지별로 건축허가를 득한 시점에야, 비로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야야 함에도 불구하고,13.최초산지전용허가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1. 만일 분할 필지별로 건축허가일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2. 모든 필지에 일괄적으로 최초산지전용허가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판단한다면,3. 이는 산지전용허가된 전체면적을 하나의 부과대상필지로 판단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관련법률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2016년11월24일 “해당부지(산지전용허가된 전체면적)의 일부가 준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면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전체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관련?3. 회신내용-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6.29시행)」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78호(2008.6.29시행)」 제9조제1항 및 [별표3] 제10호에 따르면「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택 건축 등) 부과개시시점은 행위허가일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함)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로 되어 있으며,-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52호(2014.7.14시행) 부칙 제7조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08.7.10.)를 받았다면 산지전용 허가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되며, 각각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련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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