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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제출시 표준비용및 실비 선택에 관하여
2017-04-20   조회 61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사업 준공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려고 관련 지자체에 문의를 했는데, 표준비용 및 실비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서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고 단순히 별도의 컨설팅 경비가 들지 않는 표준비용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표준비용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서를 받고 난 후,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한 결과 개발비용 실비가 월등히 많이 투입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지전 청구서에 개발비용 실비를 산정하여 실비 인정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업무 지침상 개발비용 금액을 표준비용 또는 실비 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이를 비교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개발비용을 선택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처리의 원칙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의하면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단서에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확정 결정 고지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발비용 산정절차(산출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한 개발비용 산정)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는 가능하나,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이 확정 결정 고지된 이후라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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