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산정시 특수필지인 골프장내 야영장 부지 조성 개발건 지가 산정 문의
2017-04-19   조회 581   댓글 0  
질의내용

1. 수고 많으십니다.2. 골프장내에 야영장을 새로 조성하여 개발행위 허가사항 준공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이용상황에 맞게 산정하려고 합니다.그러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스템에서 특수필지인 골프장, 야영장은 지가담당자가 지가를 산정할수가 없고 표준지담당 평가사의 검증지가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수 가 없는 바어떻게 해야 하나요?1안 , 표준지 담당평가사에게 검증을 의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2안, 산정하지않고 골프장 내 표준지를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한다.(단 골프장 일단지로 판단될 경우)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토지이용 상황 판단 관련 질의?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토지 이용 상황 판단 및 표준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써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인허가 서류, 각종 공부,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표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시 토지이용 상황 판단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7)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개발비용제출시 표준비용및 실비 선택에 관하여
다음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