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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2017-04-18   조회 555   댓글 0  
질의내용

항상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셔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개발부담금 종료시점에 관하여 민원이의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도움을 주시면고맙겠습니다.실태)- 법인이 전원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필지로 분할한 후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분할된 토지를 타인들에게 분양하였으며 현재 일부토지는 건물이 완공되어준공처리되었으며 개발부담금을 부과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일부토지는 건축물을 건립중에 있으며,일부토지는 아직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분양받은 자들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자칫 형사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전필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부과해주면 납부하겠다며 주장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3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료시점을 정해달라고합니다.질의)- 위 법인은 대표자의 사망으로 파산상태에 있습니다.민원인의 주장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종료시점을 정할 수 있는지요?우리청 의견)- 분할된 토지는 건물준공전 분양되어 납부의무자가 법인에서 분양받은 자로 승계되어 법인이 종료시점을 정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규정은 준공전 종료시점을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할때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조성은 이미 완료되어일부 법인 소유의 토지도 향후 분양하여 건물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관련 질의 ?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변경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최초 인허가 받은 시점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개발사업 승계자가 승계받은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준공일을 부과 종료시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례에서 최초 개발사업시행자가 전원주택개발사업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토지만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사업 완료 전에 개발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허가 받은 시점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개발사업 승계자가 승계받은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준공일을 부과 종료시점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례의 부과종료시점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권자가 관계 인허가 서류, 사업 목적,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 여부,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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