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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2017-04-17   조회 534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개발사업 중 국공유지 일부가 사업주에게 무상귀속되어 지목번경을수반하는개발부담금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가 사업주에게 무상귀속 된 경우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의 조항을적용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만약 산정할 필요가 없다면 개시시점지가를 0원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질의요지① 사업주에게 무상귀속 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의 지가 산정방법② 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면 개시시점지가를 0원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산정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여 받은 공공시설 부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영”으로 산정하고, 종료시점지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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